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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변의 변] 그녀는 어떻게 남의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었나? _ 소라미 변호사

    2016.01.18 by 비회원

  • [공공의 변]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이미 예견된 일 - 소라미 변호사

    2009.09.15 by 비회원

[공변의 변] 그녀는 어떻게 남의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었나? _ 소라미 변호사

# 이십 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적발되었다. 이 여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미혼모들의 글을 보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들에게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아이 6명을 데려와 그중 셋은 자신이 직접 키웠다. 그중 둘은 자신의 친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나머지 아이들의 소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생모에게 돌려보냈거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키우고 싶어서 그랬단다. 여성은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관련 기사보기)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아동매매’가 일어나는 나라, 중국?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1. 18. 09:11

[공공의 변]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이미 예견된 일 - 소라미 변호사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사건으로 뉴스 지면이 뜨겁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대 동거 남녀가 자신들의 아기를 생후 3일 만에 200만 원을 주고 입양하겠다는 자에게 인계하였고, 이 아이는 다시 30대 주부에게 465만 원에 넘겨졌다. 친생부모는 병원비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였고, 입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허술한 입양 제도 아래에서 ‘신생아 매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현행 민법 상 친생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에 동의만 있으면 일반 입양은 성립된다.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상담도 필요 없고, 입양할 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도 필요 없다. 양 당사자 간의 협의와 입..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9.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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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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