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변]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이미 예견된 일 - 소라미 변호사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사건으로 뉴스 지면이 뜨겁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대 동거 남녀가 자신들의 아기를 생후 3일 만에 200만 원을 주고 입양하겠다는 자에게 인계하였고, 이 아이는 다시 30대 주부에게 465만 원에 넘겨졌다. 친생부모는 병원비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였고, 입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허술한 입양 제도 아래에서 ‘신생아 매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현행 민법 상 친생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에 동의만 있으면 일반 입양은 성립된다.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상담도 필요 없고, 입양할 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도 필요 없다. 양 당사자 간의 협의와 입..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9. 1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