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포커스]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 박영아 변호사
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망이로되 사람을 받아내기 위한 망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망이다. 줄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남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률은 6.7%이다. 노인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30% 내외임을 감안할 때 노인수급률은 1/4에 불과하다. 노인뿐만이 아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면서도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구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00만명이 넘고, 이 중 ..
공감의 목소리
2016. 7. 1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