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전체보기 (1965)
    • 공감 소개 (516)
      • 공지사항 (488)
      • 공감구성원 소개 (7)
      • 원서동에 놀러오세요 (20)
    • 공감이 하는 일 (904)
      •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147)
      • 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5)
      • 공익법 교육·중개 (121)
      • 월간 국제인권센터 (4)
      • 공감 인권법 캠프 (122)
      • 로스쿨 실무수습 (25)
      • 자원활동가 이야기 (274)
    • 공감의 목소리 (389)
      • 공변의 변 (113)
      • 공감통신 (77)
      • 공감뉴스 (10)
      • 공감 젠더통신 (14)
      • 공변의 일상 (116)
      • 공감이권하는책,영화 (29)
    • 기부회원 이야기 (125)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성폭력

  • [준비1호]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013.03.15 by 뚱깡이

  • [초대] 공감 월례포럼 (10월 23일) - 성폭력 범죄, 처벌만이 답인가

    2012.10.11 by 공감이

  • [작은세미나]왜 우리는 분노의“도가니”에 빠져야만 했나? “장애인 성폭력” 세미나 후기

    2011.10.04 by 비회원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1.10.04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도가니' 열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염형국 변호사

    2011.09.30 by 비회원

  • [초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 연구 결과 보고 및 정책 대안 논의

    2011.08.19 by 비회원

  •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2010.12.21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성충동 약물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차혜령 변호사

    2010.07.18 by 비회원

[준비1호]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 앞으로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와 형사처벌을 막았던 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의 의미와 폐지 이후의 과제를 살펴 봅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친고죄’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범죄에 적용된다. 성폭력 범죄는 후자의 이유로 오랫동안 친고죄로 남아 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감수하고 직접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만 형사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1년 내에 ..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 3. 15. 22:12

[초대] 공감 월례포럼 (10월 23일) - 성폭력 범죄, 처벌만이 답인가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아래의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2. 10. 11. 10:48

[작은세미나]왜 우리는 분노의“도가니”에 빠져야만 했나? “장애인 성폭력” 세미나 후기

지난 금요일 (9월 30일)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주제로 한 차혜령 변호사의 장애인 작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였습니다. 이미 영화에서,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법률 등에 관한 수많은 보도에서 몇 차례 접한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함께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항거불능” 영화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성폭행한 교직원들이 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적은 형량을 선고 받게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화두가 된 것이 장..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10. 4. 16:26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2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 주최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복지시설 생활자를 가두고 폭행하는 일부터, 강제노동이나 심지어 성폭행이나 강제불임시술까지,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일은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하루종일 예배만 보거나, 단순히 먹고 자는 일만 해결하며 아무런 의지도 욕구도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시설병’을 해결하여야 진정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10. 4. 12:09

[공변의 변] '도가니' 열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염형국 변호사

광주 인화학교 내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내에서, 시설 내에서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끝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그 상황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찼다”고 표현하고 있다. 2005년에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고, 광주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인화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이처럼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권과 수사기관 그리고 관할교육청의 때늦은 호들갑이 마냥 반갑지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9. 30. 16:13

[초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 연구 결과 보고 및 정책 대안 논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8. 19. 18:42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최근 대전에서 고교생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터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입니다. 고교생인 이모(17)군 등 3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15)양이 지적장애가 있습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이군은 친구들에게 정양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줬고, 6월 중순까지 한달여간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이 정양을 성폭행했다. 피해여학생이 학교상담실을 통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졌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12. 21. 10:42

[공변의 변] ‘성충동 약물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차혜령 변호사

지난 6월 29일,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날과 같은 날, 국회는「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재석의원 180명 중 13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그간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을 제목을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후이지만, 법무부는 법 시행을 위해 약물 선정, 지역별 치료 거점병원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도구 및 절차 표준화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자(최초 박민식 의원안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0. 7. 18. 19:11

추가 정보

인기글

  1. -
    -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9.12.03 15:32

  2. -
    -
    [추모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11.27 14:16

  3. -
    -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9.11.19 11:24

  4. -
    -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2019.12.11 14:04

최신글

  1. -
    -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 채용차별에 맞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 -
    -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3. -
    -
    [제 21회 인권법캠프 후기] 인권변호사란 무엇인가

    공감 인권법 캠프

  4. -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공변의 변

페이징

이전
1 2
다음
티스토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 2019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