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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 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_ 장서연 변호사

    2018.04.05 by 동-감

  • 우리 시대의 미풍양속 _ 김지혜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2018.03.16 by 동-감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김지림 변호사

    2018.02.14 by 동-감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 난민 더하기 교육 10/17~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2017.09.26 by 동-감

  •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장서연 변호사

    2017.07.26 by 동-감

  • [6월 월례포럼을 마치고] 다양성에 한걸음 더 <지금 여기, 우리 함께> _ 박상희 자원활동가

    2017.06.14 by 동-감

  • [공변의 변]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_ 장서연 변호사

    2017.06.14 by 동-감

  • 아이다호(IDAHOT-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를 맞아 -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결정을 고대하며_김지림 변호사

    2017.05.19 by 동-감

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_ 장서연 변호사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목사들의 목적이 맞아떨어져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2014년 서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4. 5. 13:39

우리 시대의 미풍양속 _ 김지혜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13명의 선수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없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 행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는 개최되지 못했다. 2017년 10월 21일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설공단에서 체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을 비쳤다. 주최측은 ‘제1회 퀴어여성 그네타기를 해야 하냐?’며 항의했다. 본래 배드민턴과 풋살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종목이 문제가 아님은 분명했다. ‘퀴어여성’이 문제였다. 일주일 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3. 16. 16:45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김지림 변호사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난민이라고 하면, 낯설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편화된 이미지들 속에 난민 개개인의 목소리와 개성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난민 여성, 난민 아동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하고, 나아가 성소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2. 14. 15:35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 난민 더하기 교육 10/17~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 난민 더하기 교육 10/17 (화) 16시 - 난민, 미등록이주노동자 감염인 의료지원 경험과 에이즈에 대한 이해 (최재필_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19시 - 한국에서 HIV 감염인 / 에이즈환자로 산다는 것은 (윤가브리엘_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10/31 (화) 16시 -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및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틔우기 (나영정_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19시 - 드러내기와 숨기기를 통해 본 한국 성소수자들의 삶 (이종걸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11/7 (화) 16시 - 난민의 권리와 난민제도의 이해, 그리고 소수자 난민의 특수성 (김세진_공익법..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9. 26. 14:15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7. 26. 15:40

[6월 월례포럼을 마치고] 다양성에 한걸음 더 <지금 여기, 우리 함께> _ 박상희 자원활동가

이번 6월 월례포럼은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차이로 인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로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의 헤일러님과 법률고문 윤기쁨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각 개별 주체가 삶 전반에 있어 성별정체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내외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부터 사회를 조금씩 변화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강연으로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었는데, 이제부터 그 시사점들을 살짝 풀어보고자 한다. 강연중인 윤기쁨, 헤일러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활동가 ) 한국사회에서 개별 주체들은 바이너리 즉,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도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6. 14. 11:42

[공변의 변]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_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라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라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신화와 달리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드류 솔로몬의 말이다. 그는 부모와 정체성이 다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인터뷰한 에서 두 종류의 정체성을 제안한다. 하나는 민족성과 국적, 언어, 종교와 같이 동일한 가계 안에서 대물림되는 ‘수직적 정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정체성’으로 해당 정체성은 가족이 아닌 동류 집단을 통해 배우는 정체성을 말한다. 부모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청각 장애나, 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6. 14. 11:01

아이다호(IDAHOT-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를 맞아 -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결정을 고대하며_김지림 변호사

2017. 5. 24. 한국시간 5시, 대만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2년 내에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한국의 군사법원은 동성의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위법이라 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상반된 판단을 한 대만의 사법원과 한국의 군사법원 - 여러분은 어느 결정에 ‘공감’ 하시나요? =============================================================== 지금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5.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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