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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난민의 건강권에 대해 논하다 - 국제난민건강권토론회 참가후기

    2013.11.22 by 비회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2013.10.14 by 비회원

난민의 건강권에 대해 논하다 - 국제난민건강권토론회 참가후기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내 난민 건강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전문 국제 개발 NGO 단체인 메디피스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 황필규 변호사가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1년에 첫 난민인정자가 생겼으며, 그 이후 난민인정 절차나 판례 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포괄적 난민법과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난민과가 따로 설치되었으며 전담재판부가 생겨 1000개 이상의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1. 22. 11:34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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