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 염형국 변호사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에 의해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2014. 8. 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발족된 후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인권헌장을 발표한 2014. 12. 10.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만들어 냈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6월, 시민위원 150명, 전문위원 35명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인권헌장 제정권한을 위임받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3. 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