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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2019.09.10 by 동-감

  • [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2012.01.11 by 비회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를 다녀와서...

    2011.09.09 by 장변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23

[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문화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민들의 바람을 일거에 무시하고 배척한 행위일 따름이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국제인권체제의 보편적 규범 또한 일거에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모함과 무가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재의요구의 이유들은 하나같이 법률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도저히 그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먼저, 재의요..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1. 11. 11:5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를 다녀와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1.9.8 @서울시교육연수원) 지난 9월 7일 수요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발표했습니다.(참고로 공감에서도 소라미 변호사가 위 자문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문위 측 초안에는 기존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 주민발의안과는 다른, 몇몇 독특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범주를 넓게 정의하여 초중등 공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모두 포함되게 한 것이 그 중 하나이고, 또 조례의 영향을 받는 교육기관에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 등도 포함시킨 것도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9.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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