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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공동학술대회_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_ 2017.05.16.13시

    2017.05.10 by 비회원

  • [공감포커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다

    2016.01.14 by 비회원

  • 더 이상 가두지 마라! 국정원은 언제까지 탈북자들을 법치주의의 사각지대로 내몰 것인가! -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탈북자 합동신문 관련 권고에 부쳐

    2015.11.11 by 비회원

  • 마주하기 힘든 현실과의 조우 -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국제인권 작은세미나 후기

    2014.10.22 by 비회원

  • 한국판 관타나모, 합동신문소를 아시나요!

    2010.12.20 by 비회원

[초대] 공동학술대회_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_ 2017.05.16.13시

공동학술대회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일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1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2호 기조강연 취약계층 권리보호 관련 고려사항(최승원/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제1세션] 프로보노 발제 : 김상철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토론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문화 가정 권리보호 발제 :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토론 : 김범구 변호사(김범구법률사무소) 토론 : 김영미 연구위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이사,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제2세션]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 발제 : 장복희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토론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10. 10:51

[공감포커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다

■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 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

공감의 목소리 2016. 1. 14. 19:43

더 이상 가두지 마라! 국정원은 언제까지 탈북자들을 법치주의의 사각지대로 내몰 것인가! -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탈북자 합동신문 관련 권고에 부쳐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지적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공감도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네트워크의 꾸준하고 집요한 문제제기의 결과물이다. 다음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1. 11. 15:00

마주하기 힘든 현실과의 조우 -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국제인권 작은세미나 후기

-2013.09.20, 유투브에 올라온 뉴스타파 스페셜를 통해 처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중앙합동신문센터란 탈북자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조사받는 곳으로, 최대 6개월까지 머물며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으로 보내져 3개월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에 편입되어질 수 있다. 하나원에 대한 정보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들어왔지만, 문제는 이 합동신문센터는 과연 무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알 길 조차 막혀있다. 그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합동수사센터의 법률적 근거의 전부라는 점과,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임시보호할 수 있음'이라는 근거 아래에 합법적인 추가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2. 11:44

한국판 관타나모, 합동신문소를 아시나요!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독방에 구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미란다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다.조사 중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고 아무도 당신의 이러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길게는 반년까지 이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구금 후에도 당국은 당신의 동의 없이도 당신을 “활용”할 수 있다. 당국은 이야기 한다. 당신의 이러한 상황은 ‘구금’이 아니라고. 화장실도 딸린 방에 머무는 것이 무슨 ‘구금’이냐고. 당신은 단지 ‘보호’받고 있을 뿐이라고.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12.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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