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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 [공변의 변]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 황필규 변호사

    2013.06.19 by 공감이

  • [공변의 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접근권 보장을 - 장서연 변호사

    2011.09.08 by 비회원

[공변의 변]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 황필규 변호사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 수 1만여 명)’ 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도 강한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6. 19. 16:35

[공변의 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접근권 보장을 - 장서연 변호사

내가 아는 난민신청자 부부는 요즘 자녀들의 의료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 셋을 출산했다. 그런데 이 부부와 자녀들은 한국의 공공의료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병원에 갈 수 있다. 게다가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끼를 거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 가족에게 비싼 병원비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1991년에 한국이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제24조)”를 인정하고, 그 중에서도,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와 “모든 여성에게 출산 전후의 적절한 의료치료” 등의 완전한 이행을 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9.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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