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의 연이은 패소를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습니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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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