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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탈시설을 위해 퇴소에 처한다? - 김수영 변호사

    2018.06.07 by 동-감

  • 집은 인권이다. -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한 빈곤과 복지 작은 세미나 후기

    2014.10.29 by 비회원

  • [월례포럼 후기] 한국의 홈리스 현실과 홈리스 운동

    2012.03.02 by 비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2012.02.08 by 비회원

  • '철도공공성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서울역을 중심으로'에 다녀와서

    2011.09.26 by 비회원

  •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2011.09.23 by 비회원

  • [초대] 코레일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

    2011.09.19 by 비회원

  • 빈곤과 복지 활동 에세이 - 김영수 변호사

    2009.11.06 by 비회원

탈시설을 위해 퇴소에 처한다? - 김수영 변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시설장에게 처우 개선과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률에 따른 정당·적법한 요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시설 종사자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6. 7. 15:45

집은 인권이다. -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한 빈곤과 복지 작은 세미나 후기

집은 우리의 삶이 오롯이 담기는 공간이다. 그러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하다. 살만한 집은 사람과 삶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당연히 살고 싶은 동안 살 수 있도록 거주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를 들여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다. - 『집은 인권이다』(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에서 인간이 스스로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 주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적 권리(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그리고 생존권 등)가 필요하다. 이 중 작은 세미나에서 우리가 다룬 주제는 사회권의 한 부분인 주거권에 관한 것이었다. 보통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면 머무를 곳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만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9. 11:50

[월례포럼 후기] 한국의 홈리스 현실과 홈리스 운동

14기 인턴들이 준비하는 마지막 월례포럼, 2012년 2월의 월례 포럼은 의 이동현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홈리스 현실과 홈리스 운동”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 노숙인이 아닌 “홈리스”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하시면서 인사를 하신 이동현님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이 기존의 “노숙인”이란 용어가 아닌 “홈리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새롭게 출범하였는지부터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한 용어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나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홈리스” 개념은 거리나 시설 생활자는 물론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처럼, “홈리스”라는 범주는 단순히 거리 혹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범주보..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3. 2. 10:46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사진=홈리스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작년 8월부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울역 공대위)라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이 2011년 7월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나중에는 철도공사가 ‘노숙인 야간 노숙행위 금지’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방침의 내용이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예고한 후부터 강제퇴거방침 철회를 위하여 인권위 진정, 인권위의 실태조사 참여, 1인 시위와 집회, 각종 여론 환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대위의 활동이 6개월이 넘어간 지난 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2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심의하고 부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2. 8. 10:34

'철도공공성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서울역을 중심으로'에 다녀와서

2011년 9월 21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1층 제3간담회실.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역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조혜인 변호사, 이성준 인턴, 그리고 저는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나름대로 관심있던 문제이기에 참여하게 된 저는 7월말 무렵 언론을 통해 접했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이 있었다는 정도밖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예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던 노숙인 배식지원 단체에서 담당 총무님으로부터 서울역 소식을 듣기로, 아직 전면적인 퇴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그런 민관의 협의단계중 하나라는 생각에 건설적인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9. 26. 14:01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8월 22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사 내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역 노숙인들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긴급토론회가 2011년 9월 21일 수요일에 국회의원회관 1층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조혜인 변호사, 제14기 김정환 인턴과 함께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레일 측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 토론회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사전행사로서, 원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의원님들의 인사말과 홈리스행동에서 준비한 영상 상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은 참석하시지 못하고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님이 인사말을 하셨고, 영상은 시스템 문제로 지정토론이 끝나고 자유토론 이전에야 상영할 수 있었습니다.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9. 23. 14:38

[초대] 코레일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9. 19. 17:09

빈곤과 복지 활동 에세이 - 김영수 변호사

구청에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설립신고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센터가 들어설 주변 학교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과정에 알게 된 더 구체적인 이유는, 노숙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 귀가길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허술해 보이는 가건물일망정 공동화장실도 있고, 적게는 수년에서 수 십 년간 사람들이 살아 왔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구청에게 그들은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살지만 ‘없는 주민’인 셈이지요. 주민등록수리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 투표도 할 수 없고, 자녀들도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고, 우편물도 친척집이나 다른 주소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울역 뒤 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1. 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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