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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위하여 _ 윤지영 변호사

    2020.01.10 by 동-감

  •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_ 윤지영 변호사

    2019.10.24 by 동-감

  • 노조파괴의 일등공신, 법원 _ 윤지영 변호사

    2018.09.04 by 동-감

  • 직장 갑질로 힘드시다고요. 그럼 직장갑질119를 찾아주셔요 _ 윤지영 변호사

    2017.12.06 by 동-감

  •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해고된 지 934일 만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다 _ 윤지영 변호사

    2017.09.29 by 동-감

  • [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_윤지영 변호사

    2017.05.11 by 동-감

  • [공변의 변] 반(反)인권적 손해배상청구, 이대로 허용할 것인가? - 김수영 변호사

    2016.12.15 by 비회원

  • [인권실태조사후기] 상이한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 - 박영아 변호사

    2016.11.16 by 비회원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위하여 _ 윤지영 변호사

10년 전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직원 2,700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던 노조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70일 넘게 파업을 벌였고, 결국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했다.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그룹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대규모 회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회계 조작과 정리해고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한참 후에 밝혀졌다. 끝까지 파업에 동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0. 13:31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_ 윤지영 변호사

"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이 식당입니다. 법이라는 보호막조차 허술하기 때문에 어쩌면 노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노동조합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2:15

노조파괴의 일등공신, 법원 _ 윤지영 변호사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원의 손배소송의 피고라는 것.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월급 중 상당액을 회사에 자동 납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사측으로부터 5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9. 4. 16:15

직장 갑질로 힘드시다고요. 그럼 직장갑질119를 찾아주셔요 _ 윤지영 변호사

[관련기사] 한겨레 _ “사장님과 식사때 턱받이까지…” ‘직장갑질119’ 30일간의 기록 서울신문 _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러한 갑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노동의 특성상 사업주와 직원 간,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는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까지 겹치면서 직장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갑질은 그 이상이다. 계약의 연장을 위해,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을 텐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2. 6. 15:28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해고된 지 934일 만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다 _ 윤지영 변호사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삼표시멘트를 위장도급,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 결과 2015. 2. 13.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삼표시멘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해 설날에 해고 통지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9. 29. 12:20

[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_윤지영 변호사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노조는 현장 출입구 부근에 천막을 지고 농성을 벌였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검찰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5. 11. 14:29

[공변의 변] 반(反)인권적 손해배상청구, 이대로 허용할 것인가? - 김수영 변호사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단체로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파업과 쟁의행위를 통해 풀어가라고 명하고 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다. 여기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있다. 석회석 광산을 추가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기법을 도입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새롭게 창출된 이 회사의 신용을 자신들이 일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은행은 새로운 회사의 신용 위에 동양시멘트의 신용까지 평가한 후 광산 개발 비용 1,190억 원을 대출해준다. 막대한 은행대출을 받은 페이퍼..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12. 15. 18:45

[인권실태조사후기] 상이한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 - 박영아 변호사

공감의 황필규,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2016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 까지의 일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보장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감이 속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3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세계의 공장으로도 불리는 중국은 이미 군사대국을 넘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지만, 인권은 중국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금기인 중국에서 우리가 만난 학계, 법조계, 엔지오 관계자들은 허용된다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 다소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10박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1.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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