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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 본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_ 김지림 변호사

    2019.02.13 by 동-감

  • 20181214 법무부의 12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2018.12.14 by 동-감

  • 서울지방변회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변호사의 ‘난민사건 법률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_김지림변호사

    2018.11.27 by 동-감

  • 인터뷰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난민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본 '제주 예멘 사태'

    2018.07.03 by 동-감

  • 난민의 진술 : 틀린 그림 찾기 게임 _ 김지림 변호사

    2018.01.10 by 동-감

  • 8년의 투쟁 끝에 얻은 자유 그리고 꿈 -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마웅저씨를 만나다.

    2011.05.17 by 비회원

본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_ 김지림 변호사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공연을 와있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감이 A씨를 만난 것은 이미 A씨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노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2. 13. 16:42

20181214 법무부의 12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2. 14. 17:53

서울지방변회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변호사의 ‘난민사건 법률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_김지림변호사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난민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되고 있고, 마침 법무부가 해당 난민신청자들 중 일부에 대한 난민신청 결과를 1차로 발표한 터라, 앞으로 제주도에서의 난민신청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1. 27. 12:30

인터뷰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난민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본 '제주 예멘 사태'

[인터뷰 제2공장] 난민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본 ‘제주 예멘 사태’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어준: 난민 문제, 어제도 팩트체크 해 봤고요. 오늘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필규: 안녕하세요. 김어준: 난민 관련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황필규: 14년 정도 됐습니다. 김어준: 14년.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신 겁니까. 황필규: 원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어준: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있잖아요. 황필규: 네, 난민법 있습니다. 김어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7. 3. 15:36

난민의 진술 : 틀린 그림 찾기 게임 _ 김지림 변호사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때로는 유일한) 증거가 난민의 진술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은 난민신청을 거부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통역인 · 녹취자 · 그를 해석하는 주체들을 통해 크고 작게 왜곡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아래 표 안의 대화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사자신문과정을 녹음한 내용 왼편 신문과정을 직역한 내용 원고 대리인 : 원고의 위와 같은 성 정체성에 대하여 언제 깨닫게 되었나요? 통역인 : When you became aware of .. this.. like.. a. this part of your self. 원고 : When exactly? I can’t under..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1. 10. 17:08

8년의 투쟁 끝에 얻은 자유 그리고 꿈 -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마웅저씨를 만나다.

난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군인들,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는 독재군부, 여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종교·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억압과 함께 가해지는 생명에 대한 위협.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위기 상황을 피하고자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 부른다. OECD 30개국은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 당 2명 수준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지만,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 난민신청자의 단 5%로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며 인구 100만 명 당 2명 꼴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율로 볼 때,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5.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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