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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11.01 by 동-감

  • 사직을 허하라 _ 박영아 변호사

    2019.09.25 by 동-감

  • 나는 노동자인가 _ 김수영 변호사

    2018.10.18 by 동-감

  • [공감포커스]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_ 윤지영 변호사

    2017.06.26 by 동-감

  • [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_윤지영 변호사

    2017.05.11 by 동-감

  • [자원활동가 후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2015.05.14 by 동-감

  • 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2015.01.15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4) – 현대판 인신매매, 간접고용 노동자-윤지영 변호사

    2013.07.16 by 공감이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사직을 허하라 _ 박영아 변호사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

나는 노동자인가 _ 김수영 변호사

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환관계는 애초부터 평등한 관계일 수 없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노동법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유다. 대한민국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약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10. 18. 02:47

[공감포커스]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_ 윤지영 변호사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힘의 불균형을 속성으로 하는 노사관계에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작 누구보다도 이러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26. 13:56

[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_윤지영 변호사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노조는 현장 출입구 부근에 천막을 지고 농성을 벌였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검찰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5. 11. 14:29

[자원활동가 후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2014년 12월 29일, 현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큰 호응을 얻어서 그랬을까, 위 대책안을 ‘장그래법’이라 부르며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장그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장그래 양산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책안이 발표된 후 현재까지도 노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4월 22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토론회에서는 대책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저성과자 해고제도, 취업규칙 불이익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5. 14. 17:57

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1. 15. 09:00

[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4) – 현대판 인신매매, 간접고용 노동자-윤지영 변호사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준의 이야기만 오르내릴 뿐이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후진국에나 존재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 흔하고 많아서 인신매매인지조차 모르는 무감각 상태에 있을 뿐이다. 현대판 인신매매, 바로 간접고용이 그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인신에 대한 거래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 업무위탁,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7.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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