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군 영창의 조건 : 사람이 사람을 가둔다는 것 - 황필규 변호사
한 연예인의 군 영창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단기사병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영창을 살았다는 발언이었다.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쏟아졌다. 사실 여부,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 논란은 군 영창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불손한 행위’가 영창처분사유인 현재 과연 위 발언과 같은 일이 불가능한가. 구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군 영창제도의 요건과 절차, 처우는 과연 어떠하고 누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구금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전방부대 영창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영창기간은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창이 ‘군 복무의 연장선’임을 강조하는 지휘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11. 16.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