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차혜령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가리는 빈곤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의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요건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4. 1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