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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감포커스]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 박영아 변호사

    2016.07.19 by 공감이♥

  • [초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2016.06.09 by 공감이♬

  • [공변의 변] 법률은 빙산의 일각 -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험난한 여정

    2016.05.17 by 공감이♥

  • 죽음을 부른 "자활"

    2014.11.12 by 비회원

  • [인권단체소식] 9/19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09.17 by 동-감

  • [인권단체 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2014.03.11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시설장애인에게 '돈'을 묻는다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김정하 활동가

    2011.06.14 by 비회원

  • 시설에서 생활하면 떡볶이도 못 사먹나요?

    2011.05.26 by 비회원

[공감포커스]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 박영아 변호사

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망이로되 사람을 받아내기 위한 망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망이다. 줄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남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률은 6.7%이다. 노인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30% 내외임을 감안할 때 노인수급률은 1/4에 불과하다. 노인뿐만이 아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면서도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구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00만명이 넘고, 이 중 ..

공감의 목소리 2016. 7. 19. 11:24

[초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양승조 · 남인순 ■ 좌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하르츠Ⅳ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 부양의무 거부 · 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6. 9. 15:04

[공변의 변] 법률은 빙산의 일각 -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험난한 여정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지침이지만,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서인지 매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자 형식으로 발간된다.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인간다운 생활 보장 받기의 '복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령, 질병, 실직의 장기화, 근로능력 상실 등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17. 11:28

죽음을 부른 "자활"

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근로능력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판정절차를 거쳐,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된 경우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11. 12. 11:02

[인권단체소식] 9/19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진짜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 2014년 9월 19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층) 증언자 1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증언자 2 : 비합리적 근로능력판정 기준에 의해 강제근로로 병환이 심해진 시민 증언자 3 : 주거급여법으로 급여가 줄어든 시민 증언자 4 : 기초연금 늘었지만 수급비가 줄어든 시민 사례발표 1 : 복지 사각지대 빈민들의 범죄이용피해 사례(요양병원 강제입원 - 요양병원의 유인행위) 사례발표2 : 법이 보장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복지현장 사례 정책대안 1 : 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9. 17. 16:26

[인권단체 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 최근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세 모녀의 소중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생계비’ 의 개념을 삭제하고 각 행정부의 재량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저보장수준' 이라는 모호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11. 10:44

[자문위 칼럼] 시설장애인에게 '돈'을 묻는다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김정하 활동가

(사진 출처: BeMinor) 요즘 나는 한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문제로 바쁘다. 내가 속한 단체가 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핵심근간이기 때문이다. 기초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논의는 안타깝게 지난 4월 국회에서 물 건너갔고, 그나마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부양의무제 논의가 남아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설거주인에게 수급비를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말만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하다못해 이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까지 물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시설에..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6. 14. 14:46

시설에서 생활하면 떡볶이도 못 사먹나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도 생소하였던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념인데, 원래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하여 시설로 하여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따로이 개인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월 40여만원 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20여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내고, 나머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1.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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