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와 연대단체들-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택햇살사회복지회, 의정부 두레방,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그리고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오랜 시간 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이하는 공동대리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한국 내 미군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형성‧유지‧관리하고 원고들에게 미군 상대 성매매를 권유‧조장‧방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대한민국 헌법..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7. 1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