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권리" -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한 <노동인권> 세미나 후기
#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촉탁근무동의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신청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난 아마 쌍욕을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난 그래도 저런 곳까지 기웃거리며 생계를 구걸하며 살 일은 없겠지. 참 다행이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고된 불안에 눈 한번 질끈 감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쌍한 사람 어디 한둘이야’하며 무덤덤해지려 해도 자꾸 뒷맛이 씁쓸하다. 그 유쾌하지 못한 씁쓸함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이 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3. 2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