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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2020.02.26 by 동-감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2020.02.11 by 동-감

  • 중증장애인도 만 65세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 염형국 변호사

    2020.01.29 by 동-감

  •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

    2020.01.29 by 동-감

  • 사람이 죽는다. 꿈의 공기업의 양면 -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론회 후기

    2020.01.23 by 동-감

  • 질문을 바꾸는 힘 _ 장서연 변호사

    2020.01.13 by 동-감

  •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위하여 _ 윤지영 변호사

    2020.01.10 by 동-감

  • <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2019.12.20 by 동-감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입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하여,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09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중증장애인도 만 65세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 염형국 변호사

지난 1월 7일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중증장애인들이 만65세 생일이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됩니다. 1월 7일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65번째 생일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소박한 생일상도 차려졌지만, 박명애 대표의 표정은 전혀 밝지가 않았습니다. 박명애 대표는 지금껏 활동지원시간을 정부에서 제공되는 431시간, 대구시에서 제공되는 60시간을 합해 월 491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를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6:14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의 7번째 죽음입니다. 공감은 고 문중원 기수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률자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관련영상 :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관련기사 : 경향신문 / 마사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가 김수영 변호사 (이하 김)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김수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감의 최근 활동들 중에 경마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故 문중원 기수분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4:51

사람이 죽는다. 꿈의 공기업의 양면 -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론회 후기

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사망한 문중원 기수를 포함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경마공원 및 마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 법률적 관점에서 마사회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마사회의 고용구조를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문중원 기사는 부산경마공원에서 발생한 7번째 사망자입니다. 유족들은 해를 넘긴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20대들 사이에서는 꿈의 공기업으로 소문난 마사회가 그 범인으로 지목되는 중입니다. 꿈같은 복지혜택과 노동환경은 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20. 1. 23. 11:20

질문을 바꾸는 힘 _ 장서연 변호사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나는, 저자가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을 문장으로 정리해놨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눈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1. 13. 12:17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위하여 _ 윤지영 변호사

10년 전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직원 2,700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던 노조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70일 넘게 파업을 벌였고, 결국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했다.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그룹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대규모 회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회계 조작과 정리해고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한참 후에 밝혀졌다. 끝까지 파업에 동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0. 13:31

<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있을까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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