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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 [초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2.04.19 by 공감이

  • [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2011.12.07 by 비회원

  • '양구지역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2011.10.06 by 비회원

  • [작은 세미나] 정정훈 변호사의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 후기

    2011.09.22 by 비회원

  • 횟수 제한만이 방법인가요? -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후기 -

    2010.11.03 by 비회원

  • "강아지 계열 17번~ 000! 새 계열 12번~ ●●!" - 영화 '방가?방가!' 후기

    2010.10.12 by 비회원

  • 이주와 난민 활동 에세이 - 장서연 변호사

    2009.10.23 by 비회원

  • 고용허가제 개정안 주요 쟁점과 공감활동

    2009.07.06 by 비회원

[초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2. 4. 19. 14:04

[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1. 최근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결론은 ‘합헌’. 근거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대 4번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니 그 정도의 제한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대한 평석은 ‘빚진 마음’으로 다음의 적절한 기회로 미룬다. 우선 현장에서 이 문제의 실체와 대면하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활동가들에게 미안한 마음만을 먼저 밝혀둔다. 다만 결정문을 보고 떠올랐던 단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이 간단한 몇 마디의 말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과 인식, 그 한계가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었다. 현행 사업장 변..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1. 12. 7. 15:15

'양구지역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 사옥 13층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양구지역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에서는 정정훈 변호사와 이기연, 황재환 인턴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을햇살이 창문사이로 내리쬐는 대회의실에서 기형노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1)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조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2)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의 경과보고와 3)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부 Exodus의 박진균 활동가의 규탄발언과 양구지역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들의 규탄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고용허가제와 이 사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10. 6. 16:39

[작은 세미나] 정정훈 변호사의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 후기

9월 21일 수요일,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제로 정정훈 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4기 인턴들뿐 만 아니라 OB인턴들도 참석하여 가득 찬 회의실 안에서 작은 세미나의 첫 번째 일정을 기분 좋게 출발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체제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민의 높낮이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가 밖에 존재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제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업연수제 라는 위선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연수생으로써 주어져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9. 22. 17:14

횟수 제한만이 방법인가요? -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후기 -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공개변론을 많은 공감 인턴들과 함께 방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에 한 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헌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만 공개변론을 한다. 공개변론의 과정에서 오간 공방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용허가제와 직장변경횟수 제한제도 산업연수생 제도가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란 대한민국과 송출국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이다. 국내의 중소기업은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한 뒤에도 인력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을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직장변경..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1. 3. 21:41

"강아지 계열 17번~ 000! 새 계열 12번~ ●●!" - 영화 '방가?방가!' 후기

강아지 계열 17번~ ○○○! 새 계열 12번~ ●●! 강아지와 새의 종류에 대한 학술문구 같은,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동물에 대한 학술회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영화 '방가?방가!'에서 최강백수 방태식과 부탄사람 방가의 1인 2역을 한, 배우 김인권이 이주노동자에게 욕강의를 하면서 내뱉는 외침입니다. 그럼 왜 이주노동자들은 욕강의를 통해, 아름다운 말이 너무나 많은 한국어 중 욕을 배우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부탄에서 온 방가입니다! 방가방가^^" 영화는 백수 태식이 끝없는 취업실패 끝에, 부탄사람 방가로 위장하여 가구공장에 취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은 한국인보다는 동남아시아인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탄 출신 이주노동자로 신분을 속여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방가는 일에 대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0. 12. 13:59

이주와 난민 활동 에세이 - 장서연 변호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 2009년 4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고 간다. 여성의 상의가 밀려 올라가서 상반신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아랑곳 않고 단속차량까지 끌고 가서는 여성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한마디 사과 조차 하지 않는 관계당국. 이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다. 현재 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23. 11:35

고용허가제 개정안 주요 쟁점과 공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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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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