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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2014.04.03 by 공감이

  • 형식을 넘어 실질의 품으로 -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후기

    2013.01.09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흉악범죄의 현장검증, 공개처형의 세리머니를 꼭 해야 하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2012.09.17 by 공감이

  •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대회에서 경찰 폭력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2011.08.29 by 공감이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월 말,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절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14헌마271).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당시 만 18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 군(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을 거부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부모들은 경찰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4. 3. 14:24

형식을 넘어 실질의 품으로 -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후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의 역사성은 잠시 뒤로 하고, 이 원칙이 범죄용의자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 또한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정답을 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권력에 대항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범죄용의자가 겪는 형사소송 절차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미란다 원칙이다.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3. 1. 9. 11:32

[자문위 칼럼] 흉악범죄의 현장검증, 공개처형의 세리머니를 꼭 해야 하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소위 ‘묻지마 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흉악범죄자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편승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성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 극악한 범죄로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듯싶다. 시민들은 피해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 범죄자를 향해 분노의 감정을 토해낸다. 그 가운데 어느덧 현장검증은 시민들이 피의자를 향해 분노의 욕설과 발길질을 해대는 하나의 ‘현장 쇼’가 되어버렸다. 경찰은 흉악범죄의 용의자가 검거되면 현장검증을 한다면서 범행현장에 피의자를 데리고 와서 범행을 재연하게 한다. 사..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9. 17. 17:41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대회에서 경찰 폭력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개막식 전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에 외국 활동가들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회장인 BEXCO 실내에서 FTA반대하는 평화적인 행진에 사복경찰이 불법채증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사복경찰들이 그 참가자를 강제연행하려고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연행이유를 묻자 이번엔 저를 강제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연행하는 경찰에게 연행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안하고..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하는 형사도 왜 저를 연행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하면서 물어볼것도 별로없다고 참고인조사 받고 3시간만에 풀려났어요. 대회장에 돌아온 저를 외국인 활동가들이 안아줍니다.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싸워준 AIDS활동가들, LGBT활동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8.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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