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월 말,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절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14헌마271).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당시 만 18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 군(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을 거부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부모들은 경찰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4. 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