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