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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_ 조미연 변호사

    2019.11.06 by 동-감

  • [초대]경찰청의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집담회(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2017.03.09 by 비회원

  • [후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일본 오사카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연수 - 염형국 변호사

    2016.11.16 by 비회원

  •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 염형국 변호사

    2016.10.10 by 비회원

  •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다

    2016.07.08 by 공감이♬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2016.05.27 by 공감이♬

  • [공변의 변] 가족을 감금하는 사람들 - 김수영 변호사

    2016.03.14 by 공감이♬

  • 생존의 가능이 행복은 아닙니다 - 염형국변호사와 함께한 장애인권 세미나

    2015.10.14 by 비회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_ 조미연 변호사

지난 10월 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작은 공원에서 제1회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이 행사는 1993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시작된 정신장애 당사자,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자 및 생존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친 혹은 광기어린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운동이자 축제입니다. 당사자들은 연극 ‘거리로 나온 하얀 방’을 통해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참가자들은 1973년 이탈리아 정신병원 폐쇄 운동 당시 정신 장애인들의 자유를 상징했던 파란 목마 '마르코 까발로'를 앞세워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마르코 까발로'와 함께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비마이너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준비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6. 12:59

[초대]경찰청의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집담회(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3시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사회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패널-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_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대표)-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실제 적용사례 및 문제점_박재우(서초열린세상 관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책위원)- 영국의 정신장애인 응급입원,강제입원제도_이용표(가톨릭대학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책위원장)-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법적 문제_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타 분야에서의 체크리스트 사례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입장_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_차전경(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본 집답회에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9. 11:12

[후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일본 오사카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연수 - 염형국 변호사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세상에서 보호자와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한 개인을 치료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가두어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보이는 모든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부터 21시간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인 채 있다가 입원 닷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환자를 보호해야 할 정신병원의 직원이 환자를 발로 걷어차고 구타하고 있음에도 옆에 있던 병실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폭력이 일상화된 정신병원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11. 16. 16:07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 염형국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사진_Legal Insight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0. 10. 07:48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며 피해가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게끔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혹은 응급입원하게끔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기사] 하지만 여타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을 ‘무시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살인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정신장애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7. 8. 16:17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27. 15:53

[공변의 변] 가족을 감금하는 사람들 - 김수영 변호사

그는 밝게 자란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사고 한번 친 적 없이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유달리 강했던 부모는 아들을 목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강권에 신학대학원에 등록까지는 했지만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음악이 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하고 종교가 없는 연인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거스르는 아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우울해졌고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방에 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걱정도 하고 충고도 했지만 막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더 큰 갈등을 낳았고 아들의 침잠은 깊어졌으며 때때로 거친 반항을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깊던 부모에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3. 14. 10:20

생존의 가능이 행복은 아닙니다 - 염형국변호사와 함께한 장애인권 세미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고 묶고 가둔다. 2포인트 강박, 3포인트 강박, 5포인트 강박… 그나마 정신병원은 형편이 좋은 것이다. 일반 민간 시설에서는 먹방에 가두고 기저귀, 대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찔해진 저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지,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고 소수의 극악한 사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8만여 명이고, 그중 70% 이상은 본인이 원치 않는 강제입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 중 18.5%가 정신보..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10.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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