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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 십 수 년 한결 같은 진심을 거울삼아 _ 김수영 변호사

    2017.07.12 by 동-감

  • [공감포커스]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_ 윤지영 변호사

    2017.06.26 by 동-감

  • [공감 포커스]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2017.06.26 by 동-감

  • 국경을 넘는 공익법 활동의 시대 - 대만 난민법 입법 자문 활동에 임하며 _ 황필규 변호사

    2017.06.14 by 동-감

  • 아이다호(IDAHOT-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를 맞아 -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결정을 고대하며_김지림 변호사

    2017.05.19 by 동-감

  • UN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2017.05.11 by 동-감

  •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2017.02.17 by 동-감

  • [후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일본 오사카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연수 - 염형국 변호사

    2016.11.16 by 비회원

십 수 년 한결 같은 진심을 거울삼아 _ 김수영 변호사

제주인권회의에 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와 변호사 등 한국사회 인권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두루 모이는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302명의 참가자들이 총 26개의 분과세션과 메인 토론, 라운드테이블을 오가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와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 세션에서 토론중인 김수영 변호사 (우측 첫 번째) 저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세션에서 “세월호 참사와 안전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였고, 황필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7. 12. 11:33

[공감포커스]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_ 윤지영 변호사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힘의 불균형을 속성으로 하는 노사관계에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작 누구보다도 이러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26. 13:56

[공감 포커스]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현행 입양 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자꾸만 입양아동이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민법상 입양 절차가 문제입니다. 입양과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26. 13:26

국경을 넘는 공익법 활동의 시대 - 대만 난민법 입법 자문 활동에 임하며 _ 황필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초국경적 상황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꼭 필요한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를 평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구조적 배경과 주요한 쟁점, 관련 주체들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2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에 동아시아 난민법과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고, 공감에서는 한국의 난민법과 대만에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14. 17:33

아이다호(IDAHOT-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를 맞아 -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결정을 고대하며_김지림 변호사

2017. 5. 24. 한국시간 5시, 대만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2년 내에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한국의 군사법원은 동성의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위법이라 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상반된 판단을 한 대만의 사법원과 한국의 군사법원 - 여러분은 어느 결정에 ‘공감’ 하시나요? =============================================================== 지금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5. 19. 16:03

UN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현장: 가운데 두 줄의 앞쪽이 대한민국 대표단 2017.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UN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국가보고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한 64개 NGO 연합의 사무국으로서 지난 2달간 위 심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네바에서 이루어 진 위 심의 참가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앞부분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시길 바라요 :-) 스위스 제네바 UN의 만국기 앞에서, 왼쪽부터 황필규(공감, 민변), 류민희(희망법, 무지개행동), 전민경(법무법인 동화, 민변), 캔디(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무지개행동), 김지림(공감), 박한희(희망법, 무지개행동) 1. 고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5. 11. 16:10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_ 첫 번째 이야기 [보고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준다고 다른 농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농장주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깻잎 재배, 딸기 농장과 같은 대규모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수도꼭지만 있는 야외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을 ‘욕실’로 제공받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숙소는 냉..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2. 17. 17:40

[후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일본 오사카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연수 - 염형국 변호사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세상에서 보호자와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한 개인을 치료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가두어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보이는 모든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부터 21시간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인 채 있다가 입원 닷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환자를 보호해야 할 정신병원의 직원이 환자를 발로 걷어차고 구타하고 있음에도 옆에 있던 병실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폭력이 일상화된 정신병원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11.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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