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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 비장애인이 더 편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2010.06.17 by 비회원

  •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녀오다

    2010.06.08 by 비회원

  • 캘리포니아 여성 법 센터 - 2010년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4)

    2010.05.10 by 비회원

  • 동아시아 난민 NGO국제회의에 참석해보니

    2010.05.10 by 비회원

  • 당신은 일하시겠습니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을 만나다

    2010.05.10 by 비회원

  • 한국판 푸른알약을 쓰고 싶다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단체 KANOS(카노스) 대표 강석주 인터뷰

    2010.04.20 by 공감이

  • 인권과 헌법센터 - 2010년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3)

    2010.04.06 by 비회원

  • 법과 빈곤 서부센터 - 2010년 미국 공익법 단체 탐방 (2)

    2010.04.06 by 비회원

비장애인이 더 편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꼭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하이힐이 돌 사이에 끼여서다. 돌을 깔아 바닥이 예쁘게 모양을 낸 곳은 100%이다. 청계천 다리 아치를 곱게 모양을 낸 곳 또한 마찬가지. 친구와 같이 이야기 하다 걷다 보면 머리를 부딪칠 위험이 있다. 사람 많은 청계천에서 꽈당-하고 머리를 박을 수야 없지 않는가. 게걸음으로 옆으로 몇 발짝 옮겨야 무사 통과, 휴우. 청계천 위 인도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 한 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다. 이 곳을 지나려면 팔짱 끼고 가던 애인도, 친구도 여기서는 잠시 안녕-, 일렬 종대로 걸어야 한다. 더구나 이 곳은 전선이 바닥 여기저기 깔려 있어 감전의 위험도 있다. 어이쿠,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나, 청계천? 청계천의 불편을 우리가 해결해 주마 청계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6. 17. 12:06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녀오다

우리사회 곳곳에 뻗어있는 ‘인신매매’의 흔적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인신매매’라는 용어는 ‘길 가던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넘기는 행위’ 정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및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여 훨씬 폭넓은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랐을 때 우리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현장..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6. 8. 16:03

캘리포니아 여성 법 센터 - 2010년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4)

캘리포니아 여성 법 센터(California Women's Law Center)는 ‘여성이 직면하는 독자적인 법문제에 초점을 둔 캘리포니아 최초의 법 센터’임을 주창하며 1989년 설립된 곳입니다. 성차별, 여성폭력, 재생산권(reproductive justice), 여성 건강을 주요 활동 분야로 삼으며 각종 입법활동과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에 관해 비키 바커(Vicky L. Barker)씨, 구성원 변호사인 세실리아 김(J. Cacilia Kim)씨, 로욜라 펠로우인 아만다 앤더슨(Amanda Anderson)씨와 나눈 대화를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바커 : 우리 센터는 성차별, 특히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다루고 현재는 학교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센터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5. 10. 15:27

동아시아 난민 NGO국제회의에 참석해보니

한국땅을 밞게 된 날을 '다시 살아난 날'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38)은 환하게 웃으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대한민국)는 따뜻하고 안전해요.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국적이 없다는 것은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죠. 잃었던 국적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난 3월 19일,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 인정자 아브라함 씨는 법무부로부터 귀화 증서를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2001년 한국 땅을 밟고 이듬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지위를 신청, 2005년 9월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지위를 부여 받고 마침내 귀화를 신청해 잃은 지 10년 만에 ‘국가’를 되찾게 된 것이다. 유엔난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5. 10. 15:26

당신은 일하시겠습니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을 만나다

[공감 소송 당사자 이야기] 당신은 일하시겠습니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당신에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을 만나다 채용공고-1 하루 11~12시간 근무 일주일 중 6일은 잔업 임금 130만원 기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진급 없음. 채용공고-2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경우 회사에 직접 나와서 고용주에게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확인 받아야 함. 집이 얼마나 멀든, 아파서 일어설 수 조차 없는 상태이든 어떤 경우에라도 회사에 직접 나와야 함. 상태를 확인 받은 후에 고용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쉬면 됨. 전화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음. 그렇지 않을 시엔 무단 결근으로 간주, 해고 가능. 채용공고-3 근무 시간 중 잡담 일절 금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5. 10. 14:54

한국판 푸른알약을 쓰고 싶다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단체 KANOS(카노스) 대표 강석주 인터뷰

[공감 소송 당사자 이야기] "한국판 을 쓰고 싶다"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단체 KANOS(카노스) 대표 강석주 인터뷰 2002년,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양성 결과 통보를 들었다. 멍했다. 눈물이 왈칵 나거나 감정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거나 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HIV 감염인들은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 속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일 터다. 하던 일을 잠시 쉬었다.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 카노스(KANOS)를 알게 됐다. 카노스는 HIV/ADIS 감염인 연대단체다. 직업이 간호사였기에 몇몇 HIV 감염인들을 상담하게 됐다. 간호사였지만 나 역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던 때다. 에이즈에 걸리면 당장 죽을 줄 알고 수백억 자산을 모두 기부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4. 20. 15:01

인권과 헌법센터 - 2010년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3)

공감이 ‘인권과 헌법센터(이하 ‘센터’ http://www.centerforhumanrights.org/)’를 이번 탐방에서 방문단체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주요하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주민과 난민의 의료, 교육 등에 관한 집단소송을 주로 한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센터는 이주변호사들에게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한 미국 판결례로 널리 알려진 사건을 1980년대에 직접 수행한 곳으로, 공익소송의 많은 분야 중에서도 헌법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연방법원 소송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둘은 조직 면에서 ‘인권과 헌법센터 재단(Center for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과 ‘인권과 헌법센터 회사(Center fo..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4. 6. 16:18

법과 빈곤 서부센터 - 2010년 미국 공익법 단체 탐방 (2)

법과 빈곤 서부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이하 ‘센터’)는 1967년 남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욜라대학 로스쿨의 합동 리걸 클리닉으로 시작하여, 주거, 건강(의료보건),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한 공익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센터의 승소 판결들은 빈곤 변호사들에게 유용한 판례가 되었고, 1972년 센터는 입법에서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법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1996년 연방 의회가 센터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끊은 후로는, 개인 기부, 재단의 기금,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 등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주거, 건강, 사회복지의 세 가지 영역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센터의 웹사이트(htt..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4.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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