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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 <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2019.12.20 by 동-감

  •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9.12.03 by 동-감

  •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_백소윤 변호사

    2019.11.19 by 동-감

  •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에 대한 A씨의 투쟁 - 10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다 _ 김지림 변호사

    2019.11.13 by 동-감

  •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당사자 인터뷰

    2019.11.12 by 동-감

  •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_ 조미연 변호사

    2019.11.06 by 동-감

  •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11.01 by 동-감

  •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변론하다 _ 박영아 변호사

    2019.10.24 by 동-감

<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있을까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20. 08:36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9. 11. 30.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모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조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모 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관할하는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3. 15:32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_백소윤 변호사

관련 유튜브 : 1056명의 동성커플, 차별을 말하다! 1. 산골짜기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오래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을 알게 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운이 좋으면 1년에 한번 그 커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거실에 앉아 셋이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앞에서 서로의 흉을 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며 편들어 달라고 할 때는 영락없는 애증의 ‘부부’사입니다. 커플의 집안 곳곳 둘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파트너의 지병을 걱정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밥이 차려지고, 출근을 위한 새벽 운전을 걱정합니다. 휴가 일정을 맞춰 여행계획을 짜면서 의견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 댁을 어떻게 방문할 건지 논의합니다. 이사는 벌써 5-6번은 함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9. 15:34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에 대한 A씨의 투쟁 - 10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다 _ 김지림 변호사

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당사자 인터뷰

인터뷰 원본 영상보기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2. 18:07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_ 조미연 변호사

지난 10월 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작은 공원에서 제1회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이 행사는 1993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시작된 정신장애 당사자,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자 및 생존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친 혹은 광기어린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운동이자 축제입니다. 당사자들은 연극 ‘거리로 나온 하얀 방’을 통해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참가자들은 1973년 이탈리아 정신병원 폐쇄 운동 당시 정신 장애인들의 자유를 상징했던 파란 목마 '마르코 까발로'를 앞세워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마르코 까발로'와 함께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비마이너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준비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6. 12:59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_ 윤지영 변호사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변론하다 _ 박영아 변호사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도, 게으름뱅이도, 도둑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도 화면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목수로 일하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아프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은 관료조직을 상대로 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픽션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묘사된 상황은 현실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입니다. 고 최인기님의 얘기입니다. 고 최인기님은 버스운전기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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