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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11.11.08 by 비회원

  •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소송 판결

    2011.10.05 by 비회원

  •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주민들에게 법원 실형 선고

    2011.09.22 by 비회원

  • 공감 소송당사자 인터뷰 - 공익제보자 정국정님을 만났습니다

    2011.08.11 by 공감이

  • 8년의 투쟁 끝에 얻은 자유 그리고 꿈 -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마웅저씨를 만나다.

    2011.05.17 by 비회원

  • 이주노조임원 표적단속과 강제추방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모두진술

    2011.05.15 by 장변

  • 인권활동가 박래군, 이종회를 위한 변론

    2011.05.10 by 장변

  • 이겼다!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승소!

    2011.04.20 by 장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1972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와 민변의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검찰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섭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우선 청구인 측의 재심사건이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로 유신헌법 제53조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로, 유신헌법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범은 무엇..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11. 8. 15:42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소송 판결

9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가늠이 안되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침 10시가 되자 심장은 더 심하게 뛰었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이겼어요!, 전부 승소했어요!” 당연히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송 당사자가 느끼는 긴장감에 비할 바는 아니다. 변호사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사건을 수도 없이 다루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주노조위원장 개인의 문제였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소송에 이주노조의 운명이, 더 나아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향방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10. 5. 17:45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주민들에게 법원 실형 선고

2009. 6.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입주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당사자가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민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수시로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을 찾아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라,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등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9. 22. 17:15

공감 소송당사자 인터뷰 - 공익제보자 정국정님을 만났습니다

‘소송당사자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공감과 함께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소송 당사자 분을 찾아가 그 주제에 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하는 활동입니다. 인터뷰를 위한 사전 자료조사부터 질문지 작성, 인터뷰 진행, 그리고 후기 작성까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거, 노동, 장애인,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당사자 분들을 인터뷰해왔는데요, 이번에는 LG전자와의 11년에 걸친 긴 싸움을 해오고 계신 '공익제보자‘ 정국정 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며칠 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따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질문지에 하나하나 답을 적어 오시고 자료까지 따로 챙겨오신 모습에 우선 감동했고, 결코 줄겁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나 유쾌하고 적..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8. 11. 15:04

8년의 투쟁 끝에 얻은 자유 그리고 꿈 -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마웅저씨를 만나다.

난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군인들,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는 독재군부, 여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종교·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억압과 함께 가해지는 생명에 대한 위협.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위기 상황을 피하고자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 부른다. OECD 30개국은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 당 2명 수준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지만,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 난민신청자의 단 5%로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며 인구 100만 명 당 2명 꼴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율로 볼 때,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5. 17. 15:19

이주노조임원 표적단속과 강제추방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모두진술

2011년 5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주노조임원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2008헌마430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공개변론 모두진술 원고입니다. 1. 이 사건은 2008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들의 강제단속,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구체적의 경위는 변론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심판대상은 긴급보호, 보호, 강제퇴거명령의 행정처분이 아닌 각 집행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들은 표면적으로는 출입국 행정절차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5. 15. 14:56

인권활동가 박래군, 이종회를 위한 변론

201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8호 법정. 항소심 마지막 공판 날이었다. 방청석은 비어 있었다. 관심이 지나간 자리에 인권활동가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그 옆에는 변호인들만이 남아있다. 2009년,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박래군에게 징역 3년 및 1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종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불법폭력집회시위를 주최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항소했다. 그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 5월 18일 오전에 있다. 무엇보다, 불법폭력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용산범국민대책위는 100여개의 시민․사회단..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5. 10. 22:26

이겼다!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승소!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김조광수 감독이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단다. 기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내심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 합헌결정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원고의 승소, 상식의 승리였다. 영화 ‘친구사이?’는 20대 게이(남성 동성애자)의 사랑과 커밍아웃을 그린 영화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가 선정성이 높고 청소년의 모방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결정을 하였다. 이 영화를 제작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청년필름’의 대표이자 이 영화의 감독인 김조광수 감독은 영등위의 결정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래서 영등위를 상대로 법원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4.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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