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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 장애아동 학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2013.12.12 by 비회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2013.10.14 by 비회원

  •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2013.10.10 by 비회원

  •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3.07.08 by 비회원

  •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2013.06.26 by 공감이

  • 성전환남성 5명 성별정정 허가 결정 -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여 허가한 첫 결정

    2013.04.11 by 비회원

  •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3.03.29 by 비회원

  • 전북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철회 및 전북교육청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대응활동

    2013.03.17 by 공감이

장애아동 학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지난달 공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소송 지원신청’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다. 청주의 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사가 발달장애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달반 사이 왼손으로 우측 옆구리를 꼬집고, 손으로 얼굴과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무려 255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공감에서는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학대라고 판단하였으면 그 즉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2. 12. 18:30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4. 14:29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기자회견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미신고 집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0. 16:21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난 4월 충남 모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자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19세 때 현재의 농장주에게 보내져 37년간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통합사례관리자가 개입하여 농장주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득한 뒤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장주 부부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38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며, 장애로 업무 능력이 남과 같지 않아 30만 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농장에서는 젖소 41마리, 한우 60~7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A씨는 이 농장에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7. 8. 11:27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2013년 5월 30일,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으로 기획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지화 변호사와 함께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공동대리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소송은,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등 비인도적인 처분으로 수만 마리의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였는데, 무려 1,12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전염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6. 26. 17:04

성전환남성 5명 성별정정 허가 결정 -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여 허가한 첫 결정

“저 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성별정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별정정이 된다면 혼인신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성별정정이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저보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성별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20년 넘게 겪었던 방황과 절망을 저들도 똑같이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와 같은 방황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정정 허가 심문기일에서, 성별정정 신청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신청인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이다. 당사자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진 걸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3. 15.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FTM) 5명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서 요구하고 있던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4. 11. 14:37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지난 2013. 3. 21.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1972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3. 29. 13:39

전북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철회 및 전북교육청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대응활동

“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없고, 있더라도 상담 의사가 없다.” 지난 2012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에서 서울시 청소년 등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심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성 소수자 청소년이 당한 괴롭힘의 종류로는 ‘학생이 성 소수자에 관해 비하적이거나 편견에 치우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3.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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