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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적 쟁점 -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한 세미나 후기

    2013.04.05 by 공감이

  •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한 '취약 노동' 세미나 후기

    2013.03.29 by 비회원

  • 편견의 철조망을 넘어서 -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한 ‘장애인권’ 세미나 후기

    2013.03.28 by 비회원

  • [월례포럼후기]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소모뚜의 꿈

    2013.03.13 by 비회원

  • [월례포럼 후기] 장애여성 스스로, 그리고 다르게 살다

    2013.01.04 by 비회원

  • [월례포럼 후기] 빈곤은 내 바로 옆에 있다

    2012.12.11 by 비회원

  • [월례포럼 후기] 성폭력 공포사회, 함께 넘어서기 위해서

    2012.11.13 by 비회원

  • 사는 방법은 다르지만 보장받을 권리는 동일하다-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한 빈곤과 복지 작은 세미나 후기

    2012.11.06 by 비회원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적 쟁점 -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한 세미나 후기

2007년, 베트남 출신의 한 이주여성이 인천 지하 단칸방에서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는 남편은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려던 19살의 아내를 때리다 못해 결국 살해한 것이었다. 이주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한때 흔히 보이던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 10년 내 농촌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 배우자감을 찾는 것이 한창 성행했었다. 실제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통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는 장가를 가야만 하는 농촌 남성의 현실,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4. 5. 11:45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한 '취약 노동' 세미나 후기

며칠 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게시물이 있었다. 한 사용자가 롯데마트의 고객 대응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당연한 문제 제기였고 과도한 언어 사용도 없었다. 내 관심을 끈 것은 게시물의 내용보다 게시물의 원주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그 댓글들에 따르면, 게시물의 원주인이 불만 제기를 페이스북에 할 것이 아니라 고소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주인이 쓸데없이 어그로(인터넷상의 용어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필요 없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함)를 끄는, 일종의 블랙컨슈머로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정공방을 벌이면 게시물의 원주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오히..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3. 29. 12:13

편견의 철조망을 넘어서 -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한 ‘장애인권’ 세미나 후기

“누구냐 넌, 15년간 군만두만 먹인 누구냐 넌!” 영화 ‘올드보이’에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갇혀 지낸 오달수(최민수 役)의 대사다. “나는 시설에서 12년 동안 살았다. 그동안 미역국만 먹었다. 그래서 나는 미역국이 싫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염형국 변호사가 만났던 어느 장애인의 이야기다. 시설 - 합법적인 감옥 섬뜩하지 않은가? 누군가가 나를 한 곳에 가두어 놓고 밥만 주면서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나는 죽을힘을 다해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장애인들에게 ‘시설’이란 감옥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니 강요하고 있다. 염형국 변호사는 충남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3. 28. 14:36

[월례포럼후기]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소모뚜의 꿈

18년 전, 버마에서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로서 활동하며 이주민을 위한 삶을 사는 소모뚜. 소모뚜를 만나기 전, 나는 자신을 인권활동가로 만든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구절절 하소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이러한 예상을 한 나의 “자만심”이 부끄러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활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군부독재국가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죠(웃음)” 그렇다면, 소모뚜에게, 자신을 인권활동가로 만든 한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 그리고 그가 바라는 세상은 어떠한 것일까? 자비로운 한국인-불쌍한 이주민 관계의 “비인간성” 우리는 왜 이주민을 불쌍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들이 이 사회에 원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3. 13. 17:48

[월례포럼 후기] 장애여성 스스로, 그리고 다르게 살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나는 시험기간을 제외한 매주 주말이면 근처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는 했다. 언젠가 여성지적장애인분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일을 보조하고 있을 때였다. 용변을 보는 행위는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가장 기본적이기에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면 바보취급을 받기도 하고, 지극히 내밀하고 개인적이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 하에 극도의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누군가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그럴 때 어떠한 느낌이 들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뿐 알지 못한다.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모두 갖고 계신 아주머니께서 용변 보는 일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1. 4. 16:44

[월례포럼 후기] 빈곤은 내 바로 옆에 있다

가난은 벼랑 끝이 아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빈곤은 ‘관계의 단절’이다. 안창영 감독의 영화 는 철거민, 장애인, 해고노동자 등 6명의 사람을 통해 ‘빈곤에 감염돼 가는 사회’를 그리고 있다. 가정파괴범. 한 철거민은 정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실제 그는 집이 철거되기 얼마 전 재혼을 했다. 그러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들이닥친 ‘용역’들은 ‘숟가락’ 하나조차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밀어버렸다. 남편은 도망갔고, 딸과도 헤어졌다. 집과 함께 가족의 행복도 송두리째 날아갔다. “사람들은 내게 ‘안 돼’라는 말부터 한다”는 장애인의 말에는 서러움이 응축돼 있다. 아버지는 물론 형제까지도 그에게 시설에서 살다 죽으라고 했다. 그는, 자신 같은 장애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12. 11. 14:14

[월례포럼 후기] 성폭력 공포사회, 함께 넘어서기 위해서

여성인 나는 중학생 때 남자 선배로부터 함께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어둡고 격리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것이 어떤 성적 행동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거부하고 말았다. 나는 수치심을 느꼈고 그 남성은 불쾌했을 것이다. 이후에도 나는 줄곧 성폭력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두운 거리를 혼자 걸을 때, 택시를 탈 때,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이와 둘이 있을 때, 지하철에서 불쾌한 시선을 느낄 때,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도. 불안한 나는 내 옷차림을 조심하고 늦기 전에 귀가하며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성들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곤 한다. 성폭력 공포사회의 각본과 등장인물 지난 10월 2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와 함께한 1..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11. 13. 13:57

사는 방법은 다르지만 보장받을 권리는 동일하다-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한 빈곤과 복지 작은 세미나 후기

넌 누구냐, 사회권? “인간답게 살 권리” 양학선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만큼 화제가 된 건 그가 살던 비닐하우스 집이었다. 비닐하우스 이야기는 금메달 소식과 함께 모기업 회장에게서 32평형 아파트도 기증받은 국가대표 선수의 인생역전으로 해피엔딩을 맺는다. 다시 질문을 해본다. 비닐하우스는 집일까?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첫째로, 비닐하우스는 정말 누군가의 집이어도 되는 걸까?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주거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곳을 집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선택지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지 묻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곳에서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니는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까? 주거 형태가 다르다고 보장할 권리까지 박탈해 버리진 않는가? ‘그곳에 사는 이..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11.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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