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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

  • 동료가 된다는 것 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2018.05.30 by 동-감

  • 아빠데이가 불편한 이유 _ 소라미 변호사

    2018.05.09 by 동-감

  •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_ 염형국 변호사

    2018.05.09 by 동-감

  •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4.23 by 동-감

  • 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_ 장서연 변호사

    2018.04.05 by 동-감

  • 우리 시대의 미풍양속 _ 김지혜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2018.03.16 by 동-감

  • 기본권의 자격 _ 박영아 변호사

    2018.02.14 by 동-감

  • [공감통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_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8.01.24 by 동-감

동료가 된다는 것 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는 것, 삭제되는 맥락과 관계, 부정적 성행동이며 문제행동 이라는 규정, 가/피해라는 판단을 전제하는 질문은 이미 틀렸다. 우문현답 할 출중함이 내겐 없으니, 질문을 되돌려주는 수밖에. “죄송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긴 시간과 노력, 나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데...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을 받은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5. 30. 15:08

아빠데이가 불편한 이유 _ 소라미 변호사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아빠랑 함께 동네 산을 등반하는 행사라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구와 가족동반행사가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가늠하긴 어렵지 않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기업의 17.1%, 공공기관의 9.5%가 입사지원서에 혼인관련 사항을 기입하도록 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5. 9. 14:55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_ 염형국 변호사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싫고, 군대도 가기 싫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막막하여 몸은 학교에 있되, 마음은 안드로메다에 가있는 시절이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대학 4년을 마치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오랜 두려움과 절망감을 없애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였다. 이등병 시절엔 맘고생이 심하여 높은 건물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8. 5. 9. 14:06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격인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제3판(1924년)의 서문에 나오는 이 도도한 명제는 정치에 대한 독일 관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자, 1918년 독일혁명의 결과를 일거에 거부해버린 관방법학의 오만함을 드러낸다. 지주 귀족인 융커와 왕실을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이 지배하던 독일 제정(帝政)은 제1차대전에서의 처절한 패배에 이어 하급병사들이 중심이 된 독일민중들의 평화와 빵과 자유를 위한 처절한 항쟁에 그 권좌를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제정체제의 헌법이 공화국의 헌법으로 바뀌고, 나라의 주인 또한 황제에서 민중들로 바뀌었다. 하지만, 저 법률학자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4. 23. 11:52

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_ 장서연 변호사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목사들의 목적이 맞아떨어져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2014년 서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4. 5. 13:39

우리 시대의 미풍양속 _ 김지혜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13명의 선수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없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 행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는 개최되지 못했다. 2017년 10월 21일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설공단에서 체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을 비쳤다. 주최측은 ‘제1회 퀴어여성 그네타기를 해야 하냐?’며 항의했다. 본래 배드민턴과 풋살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종목이 문제가 아님은 분명했다. ‘퀴어여성’이 문제였다. 일주일 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3. 16. 16:45

기본권의 자격 _ 박영아 변호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되어 왔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당수의 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취지는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이주민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2. 14. 15:29

[공감통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_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한국일보가 2030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에 따르면 48.7%가 만족하는 임금수준은 월 300만원을 선택했다. 만족할만한 여가수준도 연간 1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꼽은 응답자가 46.4%였다. 월 300만원의 임금과 연간 1회의 해외여행이면 만족하다는 답변이니 참으로 소박한 희망 아닌가. 그런데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바라기 힘든 소망이 되고 있다. 2016년 한국사회는 임금 중위값의 2/3를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4%나 된다.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네 명 중에 한 명이다. 이 노동자들에게 월 300만원의 임금과 해외여행은 꿈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경..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1.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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