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일곱 개 차별 금지 영역의 삭제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이와 같은 일곱 가지 항목은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차별 금지 대상의 목록에 성별, 장애, 인종 등의 다른 항목들과 같이 멀쩡히 잘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입법 예고 한 달여 만에 이 항목들은 법안으로부터 한꺼번에 삭제되었다. 일곱 가지 항목 삭제와 함께 ‘성별’에 대한 정의 조항 또한 사라졌고 이는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역시 법안의 최종안에 차별 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우리는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을 차별금지법의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7. 12. 1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