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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 [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 이야기 6 – 그림의 떡, 단체행동권

    2014.10.10 by 동-감

  • [공변의 변]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2014.09.17 by 동-감

  • [공변의변] 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2014.07.09 by 비회원

  • [공변의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2014.06.17 by 공감이

  • [공변의 변]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 황필규 변호사

    2014.05.09 by 비회원

  • [공변의 변]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 장서연 변호사

    2014.04.17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 부쳐 (염형국 변호사)

    2014.03.14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보이지 않는 국경(국적)과 인권의 경계 - 박영아 변호사

    2014.02.18 by 비회원

[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 이야기 6 – 그림의 떡, 단체행동권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피케팅·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의미다. 노동3권을 통해 우리 헌법은 개별적인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하고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면 으레 따라오는 것이 있다. 업무방해죄, 주거(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방해금..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10. 10. 15:57

[공변의 변]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9. 17. 20:00

[공변의변] 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013년 6월 학교법인의 학사지원처장이 공석이 되어 학교 정관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교직원이 임명되어야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총장은 “학사지원처장을 교수로 제청하는 사유”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바,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교수로 학사지원처장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사회에 보냈다. 이에 이견을 제시한 다른 이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오직 원고의 장애만을 이유로 삼았을 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7. 9. 10:42

[공변의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암 질병으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자, 법률상 가족이 아닌 일방은 상대방 조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병도 못하게 되었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으며, 절도죄로 고발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했다. 결국, 60대 여성은 평생 동거해 온 상대방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지내다가 뒤늦게 상대방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들은 기사에서 ‘여고 동창’ 관계라고 명명되었으나 기사 내용만 봐도, 그녀들이 단순한 여고 동창 관계를 넘어, 훨씬 깊은 인생의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6. 17. 16:32

[공변의 변]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 황필규 변호사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대한민국을. 그러나 슬픔, 답답함, 분노, 그리고 자책. 사고 당일 밤이 되었을 때 이미 마음은 진도를 향했습니다. 그때 갔어야 했었습니다. 초기에 달려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만 더 일찍 나누었더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를 한 가지라도 더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1분이라도 더 앞당기는 데 자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후회와 자책감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고 둘째 날, 셋째 날, 길가다가도 눈..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5. 9. 14:14

[공변의 변]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 장서연 변호사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제도적 차별, 가족문화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고, 난민조사관과 전화 인터뷰도 하였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불인정 되었는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주 가끔 호주나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사건을 접하고 의견서를 보내주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인 LGBTI 사람들이 호주 등 외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박해를 피해 자유와 안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4. 17. 15:21

[공변의 변]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 부쳐 (염형국 변호사)

“저들은 돈 주고 부리는 인부가 아니오. 내 재산이지!” - 영화 중에서 최근에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 씨(시각장애 5급)의 편지를 들고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년 7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 씨의 꾐에 빠져 전남 신안군의 홍모 씨의 염전에 팔려간 이후, 2014년 1월 24일 경찰에 의해 구출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했다. 함께 거주했던 지적장애인 채씨는 2008년에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3. 14. 13:55

[공변의 변] 보이지 않는 국경(국적)과 인권의 경계 - 박영아 변호사

이번 글을 조금 당연한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권력분립제 하에서 공권력 행사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유,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2.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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