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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 [공변의 변] 가족을 감금하는 사람들 - 김수영 변호사

    2016.03.14 by 공감이♬

  • [공변의 변] 그녀는 어떻게 남의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었나? _ 소라미 변호사

    2016.01.18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2015.12.16 by 비회원

  • [공변의 변] 국가와 지자체가 염전노예 책임져야 한다

    2015.11.16 by 비회원

  • [공변의 변]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2015.10.15 by 비회원

  • [공변의 변] 고용노동부는 삼척 시멘트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 김수영 변호사

    2015.09.15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메르스 격리자를 위하여 - 메르스의 공포 속에 당신의 ‘인간성’은 안녕하십니까 _ 황필규 변호사

    2015.07.12 by 동-감

  • [공변의 변] 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행진

    2015.06.15 by 장변

[공변의 변] 가족을 감금하는 사람들 - 김수영 변호사

그는 밝게 자란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사고 한번 친 적 없이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유달리 강했던 부모는 아들을 목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강권에 신학대학원에 등록까지는 했지만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음악이 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하고 종교가 없는 연인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거스르는 아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우울해졌고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방에 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걱정도 하고 충고도 했지만 막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더 큰 갈등을 낳았고 아들의 침잠은 깊어졌으며 때때로 거친 반항을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깊던 부모에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3. 14. 10:20

[공변의 변] 그녀는 어떻게 남의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었나? _ 소라미 변호사

# 이십 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적발되었다. 이 여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미혼모들의 글을 보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들에게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아이 6명을 데려와 그중 셋은 자신이 직접 키웠다. 그중 둘은 자신의 친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나머지 아이들의 소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생모에게 돌려보냈거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키우고 싶어서 그랬단다. 여성은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관련 기사보기)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아동매매’가 일어나는 나라, 중국?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1. 18. 09:11

[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민간잠수사 공우영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작년 여름 동료 민간잠수사 이광욱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년 6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판결 선고가 났다. ‘피고인은 무죄’, 이 뻔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우영 씨는 목포지원까지 십 수차례 다녀야 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은 무죄 판결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검찰은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고 이광욱 씨의 유족과 416연대 등은 이광욱 씨의 사망에 대해 해경에 책임을 물으며 해경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에 대해 항고를 하였으나 최근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12. 16. 12:02

[공변의 변] 국가와 지자체가 염전노예 책임져야 한다

2014년 1월, 수많은 장애인과 노숙인들이 전남 신의도에 팔려가 염전 밭에서 노예로 부려진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은 신안군 일대 염전뿐 아니라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가혹 행위와 학대가 밝혀진 극히 일부의 염전주들이 구속되었고,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일부 임금을 보전받았다. 장애인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제는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한국사회에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많은 염전주들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11. 16. 17:14

[공변의 변]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독일에 입국하는 난민들의 수가 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난민신청자수가 약 20만명이었고, 당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팽배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누적된 난민신청자 수는 2..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10. 15. 11:36

[공변의 변] 고용노동부는 삼척 시멘트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 김수영 변호사

삼척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암 동굴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1957년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시멘트가 연간 1,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 101명이 지난 2월 집단해고를 당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광구에서 화약을 터뜨려 국가 재산인 원석을 채굴한 후 분쇄 및 가열작업을 거치는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광산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를 거쳐 광업권 및 조광권을 획득한 사업자로서는 마땅히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관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 동양시멘트는 두 개의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9. 15. 14:39

[공변의 변] 메르스 격리자를 위하여 - 메르스의 공포 속에 당신의 ‘인간성’은 안녕하십니까 _ 황필규 변호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7. 12. 11:45

[공변의 변] 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행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6.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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