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하여 - 황필규 공감 변호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그리고 권리를 권리로 본다는 것 황필규 공감 변호사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논란은 참 진부하게 느껴진다. ‘폭력집회’, ‘시민들의 불편’, ‘법질서의 확립’ 등등 관련된 표현들도 참 지겹도록 들은 것 같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평화로운’ 집회와 ‘폭력적인’ 집회의 이분법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특히 그러하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여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1. 3.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