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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 [공변의 변] 법관의 독립을 이끄는 중력 - 정정훈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죽든가 죽이든가 - 소라미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노숙인쉼터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 차혜령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아태지역 난민 네트워크 만들기 - 황필규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정상과 비정상 - 염형국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 [공감칼럼]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 - 강은영

    2008.05.09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초짜' 공변일기 - 차혜령 변호사

    2008.05.09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어린이집에 갈래? - 염형국 공감 변호사

    2008.04.11 by 비회원

[공변의 변] 법관의 독립을 이끄는 중력 - 정정훈 변호사

1. 사과 한 알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이것을 보고 '사과가 빨갛게 익는 가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그 빨간 사과를 잡아끄는 중력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사과의 운동에 방향과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은 '법관의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유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이 현실과의 마찰이 없는 무중력의 공간에 놓인 절대적 진리값은 아니다. 사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법관의 독립에 힘과 방향을 부여하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의 핵심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50

[공변의 변] 죽든가 죽이든가 - 소라미 변호사

지난 달 30일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19세)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닷새 뒤 결국 한국인 남성은 사망하였다. 90년생인 캄보디아 여성은 2008년 4월에 만 17세의 나이로 36세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였다. 사건발생 당시 임신 석달째였던 캄보디아 여성은 술을 마신 남편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은 더 격분하여 손과 발로 여성을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7월에는 19세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채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와 베트남 사회를 들끓게 만든 바 있다.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47

[공변의 변] 노숙인쉼터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 차혜령 변호사

여기, 노숙인쉼터가 하나 있다. 쉼터에 있는 아저씨들은 대개 IMF 사태 이후 가정과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길거리 노숙(露宿)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시설을 떠돌기도 하다가 사회복귀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 쉼터에 들어왔다. 아저씨들은 쉼터에서 먹고 자며 매일 일을 하러 나가고, 일하여 번 돈을 꼬박꼬박 가족에게 부치거나 저축을 한다. 저축한 돈이 200만 원 남짓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자리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 이 때문에 아저씨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쉼터를 발판삼아, 쉼터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 벌이가 되는 일을 찾아 나선다. 쉼터에는 5년, 10년씩 노숙인보호사업을 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아저씨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42

[공변의 변] 아태지역 난민 네트워크 만들기 - 황필규 변호사

인권활동을 하다보면 관련 단체나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항상 화두다. 인권문제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한 단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트워크 자체는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런 활동가들조차 없는 네트워크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다. 특히 한 국가의 틀을 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것의 성립과 유지 자체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국제적인 난민 네트워크의 경우, 개인적으로 후회스런 경험이 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뛰어든 후 1년이 조금 넘은 2006년 6월, Canad..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38

[공변의 변] 정상과 비정상 - 염형국변호사

정신병원에 들이닥친 형사 어느 정신병원 원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분의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분은 경기도 인근에서 정신병원 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한 여성이 밤에 귀가를 하다가 심하게 상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나섰으나, 한밤중에 인적이 없던 시각에 발생하였던 사건이라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도 기억할 수 없었고, 이를 목격한 증인도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러던 차에 담당형사는 정신병원으로 원장님을 찾아와서 대뜸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담당 형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정신병자들이니 이러한 범행을 범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받아 한 명, 한 명 조사를 해 보면 무언가 단..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26

[공감칼럼]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 - 강은영

[공익칼럼]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성폭력범죄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범죄예방,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그 근본적인 기저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유사하지만, 피해자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고, 발달적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형사사법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2006년 2월 용산 허양 사건과 2008년 혜진, 예슬양 사건 등..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5. 9. 11:05

[공변의 변] '초짜' 공변일기 - 차혜령 변호사

‘초짜’ 공변 일기 초짜(初―) [명사] 어떤 분야에서, 처음으로 하여 능숙하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출처 : 민중국어사전) 공변(共辯) [명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의 줄임말. 2004년 무렵부터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일군의 사람들에 의하여 쓰이고 있음. (출처 : 내맘대로 백과사전)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채용면접에서 한 면접위원께서 공감에서의 근무를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비유하셨다. 스스로도 공감 취직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면접에서 ‘다른’ 공간임을 짚어주시니 의미심장했다. 무엇이 다른가. 공감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과는 조직과 구성, 운영방식이 다르다. 공..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5. 9. 10:59

[공변의 변] 어린이집에 갈래? - 염형국 공감 변호사

[공변의 변] 어린이집에 갈래? 염형국 공감 변호사 우리집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얼마 전의 일이다. 아내가 나에게 딸아이를 2월달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어차피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2월말이면 문을 닫아서 어린이집을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2월은 설연휴가 있어서 노는 날도 많고, 막내도 그동안 심심하니까 같이 집에서 놀게 하다가 3월에 같이 보내자는 것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연락해 딸아이를 2월에는 안 보내기로 하였다고 얘기를 하니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찌나 서운해 하시던지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딸아이인데 정작 우리 딸아이 본인의 의사가 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4.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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