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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 [공변의 변]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차혜령 변호사

    2011.04.14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성충동 약물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차혜령 변호사

    2010.07.18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영화 <섹스볼란티어>가 놓인 자리 - 정정훈 변호사

    2010.05.18 by 비회원

  • [공변의 변] 굶거나 구걸하거나, 불법취업하거나 소송을 포기하거나 - 장서연 변호사

    2010.03.30 by 비회원

  • [공공의 변]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이미 예견된 일 - 소라미 변호사

    2009.09.15 by 비회원

  • 얼굴공개 논쟁, 인권이라는 불편한 노력 - 정정훈 변호사

    2009.07.20 by 비회원

  • [공변의 변]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 장서연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 [공변의 변]권리를 가질 권리가 없는 이들- 황필규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공변의 변]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차혜령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가리는 빈곤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의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요건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4. 14. 14:51

[공변의 변] ‘성충동 약물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차혜령 변호사

지난 6월 29일,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날과 같은 날, 국회는「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재석의원 180명 중 13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그간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을 제목을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후이지만, 법무부는 법 시행을 위해 약물 선정, 지역별 치료 거점병원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도구 및 절차 표준화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자(최초 박민식 의원안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0. 7. 18. 19:11

[공변의 변] 영화 <섹스볼란티어>가 놓인 자리 - 정정훈 변호사

1.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는 전과자와 장애인 여성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영화는 그들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현실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사랑’은 ‘강간’으로 규정되고, 영화는 내내 그들의 사랑을 ‘현실’이 아닌 ‘환상’의 공간에서 연출했다. 영화 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나는 그 영화가 불편했다. 영화 는 현실이라는 실재의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길을 탐문하지 않고, ‘환상’이라는 동화적 방식으로 불편한 현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당시 영화 에 대한 나의 느낌은 그랬다. 2. 2010년, 조경덕 감독의 영화 는 ‘사랑’이 아니라 ‘성’(sex)을 질문한다. 영화를 전공하는 여대생 ‘최예리’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0. 5. 18. 15:00

[공변의 변] 굶거나 구걸하거나, 불법취업하거나 소송을 포기하거나 - 장서연 변호사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다. 2002년경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통지를 받고 난민소송을 하고 있는 A였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 A와 같은 난민신청자들은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만, 난민인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G-1비자)를 주고 있으며, 이를 3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의 난민인정절차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리고, 법원에서의 사법절차기간까지 고려하면 난민인정절차만 최소한 수년이 더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할 수 없다. 어떠한 생계비지원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A는 한국에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0. 3. 30. 10:27

[공공의 변]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이미 예견된 일 - 소라미 변호사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사건으로 뉴스 지면이 뜨겁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대 동거 남녀가 자신들의 아기를 생후 3일 만에 200만 원을 주고 입양하겠다는 자에게 인계하였고, 이 아이는 다시 30대 주부에게 465만 원에 넘겨졌다. 친생부모는 병원비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였고, 입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허술한 입양 제도 아래에서 ‘신생아 매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현행 민법 상 친생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에 동의만 있으면 일반 입양은 성립된다.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상담도 필요 없고, 입양할 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도 필요 없다. 양 당사자 간의 협의와 입..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9. 15. 11:25

얼굴공개 논쟁, 인권이라는 불편한 노력 - 정정훈 변호사

나는 자칭 '인권변호사'다.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자 몇몇 언론에서 변호사의 ‘코멘트’를 따기 위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고 버텼다. 그러나 질문이 반복되고,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다. 얼굴 공개 논쟁, 어쨌든 중요하다 용산참사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같은 사무실의 동료 변호사는 “강 씨가 결과적으로 용산도 죽이는 것 아니냐”며 언론의 관심이 너무 쉽게 용산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우려했다. 동의했지만, 연쇄살인범 강 씨의 문제도 인권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지침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에 낚여,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20. 10:49

[공변의 변]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 장서연 변호사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6명이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당일 연행돼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사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일반시민들은 검사의 역할을 단순히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21

[공변의 변]권리를 가질 권리가 없는 이들- 황필규 변호사

'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기 마련이고, 더 심각한 경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즉 무국적자들이다. 무국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렇지만 이미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들이 정식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살고 있다. 위장결혼임이 밝혀져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에도 본래 국적국에서 국적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경우, 화교출신 탈북자인 경우, 중국 체류 사실만 확인되고 탈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둔 경우 등 법률상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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