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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 [공변의 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 염형국 변호사

    2012.09.12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2) - 특수고용노동자 -윤지영 변호사

    2012.07.17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로잘린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차혜령 변호사

    2012.06.15 by 공감이

  • [공변의 변]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 장서연 변호사

    2012.05.16 by 공감이

  • [공변의 변] 우리 내면의 폭력성 -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염형국 변호사

    2012.04.09 by 비회원

  • [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 이야기 (1) – 무기계약직 -윤지영 변호사

    2012.03.13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정정훈 변호사

    2012.02.09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 -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박영아 변호사

    2012.01.11 by 비회원

[공변의 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 염형국 변호사

1. 지난 7월 말 어느 신문에 통영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당한 어린아이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열 살짜리 아이는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새벽에 잠이 깨어 아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고파요, 밥 사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여자아이는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아저씨를 쫓아가서는 결국 그 아저씨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날 아침에 읽었던 그 기사가 온종일 뇌리에서 맴돌았다. 처음엔 안타깝다가, 그다음엔 분노하다가, 그리고는 슬픈 마음에 눈물이 났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다는 이 나라에서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어린아이가 결국 몹쓸 어른에게 죽임을 당했다. 배를 곯아 굶주리고, 사랑을 못 받아 정에 굶주린 아이, 얼굴 한번 본 일이 없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난다. 2...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9. 12. 16:08

[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2) - 특수고용노동자 -윤지영 변호사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 노동계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십 년도 더 전에 생겨난 것이지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조금씩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바로 우리가 흔히 특수고용노동자로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일상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서비스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신문판매원, 생수기 관리원, 수도 및 가스검침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방송 작가, 학원 강사, 그래픽 디자이너, 야쿠르트 아주머니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7. 17. 11:24

[공변의 변] 로잘린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차혜령 변호사

필리핀 마닐라 근교 출신의 로잘린은 작은 밴드의 리드보컬로 일했다. 지역 행사에서 공연도 종종 하였다. 마닐라에 있는 기획사 매니저에게서 한국에서 가수로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게 된 로잘린은, 매니저의 소개로 한국 기획사의 사장님도 만나고, 오디션에도 합격한다. 로잘린은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예술흥행(E-6)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연 추천’도 받는다.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로잘린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다. 필리핀과 한국의 기획사(프로모터)는 로잘린이 공연 추천을 받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준다. 공감 사무실을 찾게 되는 로잘린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이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여 자기 실력으로 돈을 벌고 고향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6. 15. 14:29

[공변의 변]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 장서연 변호사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현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적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으로서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안)’에서도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별”에 대한 결정에서 “생식능력”은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인가. 생식능력 상실요건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임신/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5. 16. 18:10

[공변의 변] 우리 내면의 폭력성 -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염형국 변호사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 12. 14. 자신의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모씨는 이전에도 여러번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그 목욕탕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탈의·입욕 등을 마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김모씨를 본 목욕탕 업주는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동행했던 활동보조인이 목욕탕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목욕탕 업주는 김모씨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지난 2월 동반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4. 9. 15:31

[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 이야기 (1) – 무기계약직 -윤지영 변호사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다. ‘좋다’의 반대말은? ‘싫다’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다’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위 두 단어의 차이는 중간지대의 유무다. 중간지대가 없는 ‘있다’는 그 반대말인 ‘있지 않다’가 ‘없다’와 같은 의미지만 중간지대가 있는 ‘좋다’는 그 반대말인 ‘좋아하지 않는다’가 ‘싫다’와 다른 의미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비정규'라는 말 역시 '있다'라는 말처럼 중간지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대말은 ‘정규직 노동자’다. 같은 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반대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3. 13. 21:13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정정훈 변호사

정서적 진실 - 당신이 피고인이라면 1. 은 법정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로 육박해 들어가는 반전도 없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양측의 흥미진진한 논리적 공방도 없다. 영화가 공들여 보여주는 것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변이다. 한마디로 영화는 피고인 측이 ‘극장’이라는 법정 바깥의 공간에서 행하는 ‘변론’이다. 그 항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대사는 실제 공판기록과 거의 정확하게("98%") 일치한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이나 1심법원의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감독의 시선에 의해 편집된 사실이다. “씽크로율 98%” 또는 “예술적 허구”라는 팩트(fact)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사건에 대한 형식적 균형이나 객관적 공정 따위의 포맷이 들어설 여지가 없..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2. 9. 16:49

[공변의 변]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 -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박영아 변호사

▲ 공감은 국회, 서울역 등지에서 난민의 날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무더기로 일괄통과된 법안 중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난민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소수의 엔지오와 활동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안의 역사는 2006년으로 올라간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감과 개인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서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이름의 NGO 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이 난민법 제정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국내 난민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1.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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