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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 [자문위 칼럼] 대형마트 규제, 지역공동체 살리기의 전제이다 - 이은우(법률사무소 지향)

    2012.11.14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흉악범죄의 현장검증, 공개처형의 세리머니를 꼭 해야 하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2012.09.17 by 공감이

  • [자문위 칼럼] 전쟁 시기 학살 현장에서 생각한 인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2012.07.13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영화 ‘도가니’가 보낸 또 하나의 메시지 - 수화언어의 세계

    2012.06.13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 -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2012.05.15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우리 모두 야생마가 되자 - 여영학 변호사

    2012.04.03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모두 MB씨 덕분이에요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2012.02.09 by 비회원

  • [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2012.01.11 by 비회원

[자문위 칼럼] 대형마트 규제, 지역공동체 살리기의 전제이다 - 이은우(법률사무소 지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Big Box, Chain)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에 대한 영업규제방침에 대한 논의는 물론, 각 대선 캠프별로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민생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민주통합당의 전라북도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촉발되었다. 영업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부처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전통시장 매출증..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11. 14. 14:01

[자문위 칼럼] 흉악범죄의 현장검증, 공개처형의 세리머니를 꼭 해야 하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소위 ‘묻지마 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흉악범죄자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편승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성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 극악한 범죄로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듯싶다. 시민들은 피해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 범죄자를 향해 분노의 감정을 토해낸다. 그 가운데 어느덧 현장검증은 시민들이 피의자를 향해 분노의 욕설과 발길질을 해대는 하나의 ‘현장 쇼’가 되어버렸다. 경찰은 흉악범죄의 용의자가 검거되면 현장검증을 한다면서 범행현장에 피의자를 데리고 와서 범행을 재연하게 한다. 사..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9. 17. 17:41

[자문위 칼럼] 전쟁 시기 학살 현장에서 생각한 인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산골. 전쟁 무고한 민간인이 광기 서린 국군에 의해 517명이나 학살당한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의 조그만 골짜기 이름이다. 지난 7월 1일 인권천릿길기행에 참여한 일행들과 박산골에 들어섰다. 여느 계곡이나 다를 곳 없는 조그만 계곡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서너 개의 돌이 계곡 기슭에 보였고, 그 곳에 총탄자국이 6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났건만 뚜렷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어떤 게 소총 자국일까, 조금 크게 팬 자국은 기관총탄 자국이 아닐까. 무심하게 버려진 학살현장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으면서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선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을 그 원혼들의 아우성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둘도 아니고,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7. 13. 11:02

[자문위 칼럼] 영화 ‘도가니’가 보낸 또 하나의 메시지 - 수화언어의 세계

"수화도 못하는 선생에게 배운 우리의 청춘을 보상하라"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안다.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폭력의 참혹한 과정과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개입되어 있는 사법, 행정기관들의 유착과 관행들. 그런데 오늘은 영화 ‘도가니’가 보낸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영화에서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주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영화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인화원의 사건이 터져 나온 2005년, 그리고 이어지는 투쟁과 농성들. 급기야 2006년도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결정되어 거주장애인들 전원을 근처의 모 리조트로 옮겨 2박 3일 동안 상담과 치료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조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나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 고등학교 2..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6. 13. 11:28

[자문위 칼럼]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 -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5. 15. 19:42

[자문위 칼럼] 우리 모두 야생마가 되자 - 여영학 변호사

1.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은 아무리 따져 봐도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카퍼레이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훈계까지 덧붙였다. 선관위의 보도자료는 대법원 판례도 들먹였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처가 평소 다니던 동네 약국에 약을 사러 가서 ‘이번 선거에 남편이 출마하는데 같은 김씨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례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소까지 했나 싶었는데, 고등법원도 유죄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었다. 이건 이해가 간다. 누가 봐도 ‘의례적인 행위’다. 하지만 카퍼레이드 사건과는 영 다르다. 선관위 직원이 쓴 ‘해명 글’은 거부감만 든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끄트머리에다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4. 3. 20:59

[자문위 칼럼] 모두 MB씨 덕분이에요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1월 11일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되었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uriminzok”이라는 계정의 글들을 리트윗(RT)하고 북한관련 동영상을 올리거나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단상들을 늘어놓은 것이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난 박정근씨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당 당원이고, 북한정권의 3대 세습 등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으며 그의 북한 관련 트윗들이 대부분 농담이거나 풍자라는 사실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가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적극 찬성하고 북한 찬양에 열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단지 트윗과 리트윗 384개로 구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지난 1월 7일 이명..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2. 9. 16:40

[자문위 칼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상희 교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문화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민들의 바람을 일거에 무시하고 배척한 행위일 따름이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국제인권체제의 보편적 규범 또한 일거에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모함과 무가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재의요구의 이유들은 하나같이 법률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도저히 그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먼저, 재의요..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1.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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