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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 [공감 젠더통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 차혜령 변호사

    2015.05.14 by 동-감

  • [공감 젠더통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 차혜령 변호사

    2015.04.17 by 동-감

  • [공감 젠더통신] 자기낙태죄 위헌 논의를 다시 제기하며

    2014.09.16 by 동-감

  • 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4.07.11 by 비회원

  • 진료과정 성희롱의 문제 - 진료상 필요인가 진료상 편의인가

    2014.04.16 by 비회원

  • 인공임신중절 규제, 현실을 불법화할 뿐

    2014.01.14 by 비회원

  • 강간죄 확대와 유사강간죄 신설의 한계점-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2013.09.11 by 비회원

  •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2013.07.16 by 공감이

[공감 젠더통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 차혜령 변호사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따라서 현행법이 정한 의미의 ‘성매매피해자’가 없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공개변론에서 이해관계인(성매매 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 쪽) 대리인들은 주로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특기할 것은 이해관계인 쪽에서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5. 5. 14. 17:21

[공감 젠더통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 차혜령 변호사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5. 4. 17. 11:46

[공감 젠더통신] 자기낙태죄 위헌 논의를 다시 제기하며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9. 16. 16:58

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와 연대단체들-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택햇살사회복지회, 의정부 두레방,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그리고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오랜 시간 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이하는 공동대리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한국 내 미군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형성‧유지‧관리하고 원고들에게 미군 상대 성매매를 권유‧조장‧방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대한민국 헌법..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7. 11. 14:31

진료과정 성희롱의 문제 - 진료상 필요인가 진료상 편의인가

성희롱 피해의 조사와 구제 업무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직장 내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다. 그중에는 의료진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진료실, 검사실, 수술실 같은 밀폐된 공간, 빈번한 신체 접촉과 노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진료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진료과정은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13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1,000명 중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59세의 성인 여성이다. 가장 많았던 경험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4. 16. 10:37

인공임신중절 규제, 현실을 불법화할 뿐

2010년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7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성 1,000명당 15.8건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낙태한 여성에게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의료기관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이 현행법에 어긋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불법이므로 낙태한 여성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전에는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1. 14. 14:28

강간죄 확대와 유사강간죄 신설의 한계점-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3회]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화 [4회] 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강간죄 확대와 유사강간죄 신설의 한계점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형법 제정 이래로 줄곧 ‘부녀’로 제한되었던 강간 피해자의 범위를 남성에게..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 9. 11. 15:12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3회]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로 인한 소통상의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언어 이해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청각장애, 음성기능 상의 장애 등으로 듣지 못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지적능력은 낮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 7.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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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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