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국가정보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전산사식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 정년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불과 만 43세다.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이 이들의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한 후 제11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퇴직에 있어서 남녀를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기관이 사용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성별을 이유로 남녀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산사식 직무분야에는 여성만을 채용하여 왔고. 그 결과 전산사식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다. 전산사식 외에도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다. 반면 영선, 원예 직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상담,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은 남녀 업무를 구분한 후 업무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다. 성별을 이유로 정년에 있어서 차별을 한 것이다. 이에 공감에서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여성직원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노동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글_ 윤지영 변호사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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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일전에 들은 말은 경호를 하러 온건지 경호를 받으러온건지 아주 막장이란 말까지 나왔었다.
그저 밥벌이로 생각하며 NIS에 입사하는 것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 주요 공직과 특수목적직의 임금이 적다면 애초에 금녀의 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을것이다. 자기 유리한데로만 써먹으려는 그놈의 성차별타령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