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은 인신매매일까’
이주노동 사건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왔고 형식적으로는 원하는 때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을 인신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차별적, 반인권적 이주노동정책을 입안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 즉 이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노동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입국하였다가 (만약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충분히 알았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들어왔을까), 브로커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게 이주노동자의 현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노동을 인신매매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결혼 후 식모나 씨받이, 즉 성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동아시아의 인신매매와 효과적 대책」이라는 국제회의가 그것이다. 이 국제회의는 「동아시아의 인신매매와 법제도・운용실태의 종합적연구」 프로젝트 주최로 지난 12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 키누가사 캠퍼스 평화뮤지엄에서 열렸다. 참고로 리츠메이칸 대학은 서승 선생이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코리아연구센터’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대학이다. 총 4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동아시아 및 일본의 인신매매와 대책의 현 단계’라는 큰 주제로 미국 George Mason 대학의 Louise Shelley 교수, UN의 Matthew Freadman 박사, 일본 메이지 대학의 사이토유리코 교수가 인신매매의 개념, 형태, 실태, 방지책 등 인신매매 전반에 관해 발표를 하였고, 2부에서는 ‘인신매매의 현상과 과제’라는 큰 주제로 태국 Chamber of Commerce 대학의 Pisawat Sukonthapan 교수, 필리핀의 Golda Myra R. Roma 연구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Chen Genfa 교수,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가 각국(태국, 필리핀, 중국, 한국)의 인신매매 현상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3부에서는 ‘일본의 노동착취와 인신매매’라는 큰 주제로 리츠메이칸 대학의 요시다 미키오 교수가 ‘일본의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일본 전통일 노동조합의 토리이잇페이 씨가 ‘노동연수, 실습생 문제’에 대해, 오노데라노부카츠 변호사가 ‘노동연수생, 실습생 소송의 현재’에 대해 발표를 했다. 그리고 나는 인신매매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이주노동 실태 및 제도에 대해 발표를 했다. 4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발표를 토대로 전체 토론을 하였는데 인신매매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일제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첨예한 문제까지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글 _ 윤지영 변호사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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