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의 13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45.7%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수용정도, 아웃팅,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같은 사회적 반응이 이들의 우울과 자살위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후에는 반동성애 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김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주변의 지지를 받는 것은 동성애 여부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초안 제7조)에 성적 지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수자보호 조항(초안 제30조)에 성소수자 청소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소외감과 무력감,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문제를 차단, 은폐,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은 2007년 『동성애자 청소년의 부모와 가족을 위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소책자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발간하였는데, “어린이와 십대 모두는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소책자는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과정(coming out process)과 그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Vancouver School Board, 2007,『Questions and Answers for Parents and Family of Gay and Lesbian Youth』소책자의 한국어판은 http://www.pflagvancouver.com/resources.html ). 또한 ‘캐나다 인권과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법’(British Columbia Human Rights Act)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과과정에 가족의 다양성, 성적 지향, 동성애혐오증, 차별 등의 동성애 관련 주제 토론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캐나다 밴쿠버교육청처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서 삭제된 ‘성적지향’과 ‘성소수자’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글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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