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4일 오전 11시 이주여성활동단체 전국네트워크의 참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의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사회통합이수제를 한국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으로 무기화하여 이주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불합리한 현 사회통합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사회통합지원제로 전면 재구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서 "사회통합교육은 가정 내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강화하며 일방적 한국인되기를 강요하는 반사회적인 제도"임을 지적하며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은 국적과 연계한 의무화 방식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서비스로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와 강서양천이주여성의 집의 최서연 대표는 각각 법리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이수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고, 수원여성의전화에서는 퍼포먼스를 통해 이주여성의 고통을 표현하여 박수를 받았다. 또한 국적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쉽게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바람을 담은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인 김홍매씨의 진술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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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김시현 기자 shyun@chosun.com
원세일 기자 ni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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