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가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www.ddåsk.ñët)에서는 2008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사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지체하여 장차법을 사문화시키는 위험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 발언자로 참석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장애인 분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 단계에서부터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실효성 있는 법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장차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갖고 관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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