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년 2월 10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프로그램
가족인사말씀
환영사 : 전해철,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자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좌장 : 이태호 4.16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제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_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_ 류하경 변호사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 (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_ 이정일 변호사
토론
유경근 _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황필규 변호사 _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유식 변호사 _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_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주관 :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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