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 다니엘 피치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협치과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 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일본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 마리 야마모토 / 일본정신장애인단체 대표
토론
- 신권철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용 /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이상훈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정신과 전문의
- 배인구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11:30 [세션2]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
좌장 :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 - 빅토리아 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변호사
토론
- 정호균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서기관
-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김주경 /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14:00 [세션3] 법적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권리 옹호
좌장 : 신현호 / 변호사,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1. 법적능력 그리고 정신건강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함의 - 티나 밍코위츠 / 미국변호사, CHRUSP 대표
2. 노르웨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활동 - 헤게올펜 /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3. '에인트호번 모델'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에 기반한 강제적 정신건강의 대안 - 율라인 센티고츠 / WNUSP 공동의장
토론
- 이미선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15:50 [패널토론] 심리사회적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
좌장 : 빅토리아 리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발제 : 권오용 / 변호사, 대한변협 정신건강인권TF 위원장
토론
- 마리 야마모토 / 일본정신장애인단체 대표
- 율라인 센티고츠 / WNUSP 공동의장
- 티나 밍코위츠 / 미국변호사, CHRUSP 대표
- 헤게올펜 /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 정호균 /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 이희준 /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
17:20 플로어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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