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양승조 · 남인순
■ 좌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하르츠Ⅳ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 부양의무 거부 · 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
■ 토론
- 법무법인(유) 로고스 한정애 변호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원장
-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판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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