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신청방법 ※ 아래 설명을 읽고 ①,②를 모두 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① 구글 설문지 (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신 다음, (입금은 소송 본인 이름으로 하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1-679022 (예금주_환경운동연합)
② 아래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 날인(사인 또는 도장)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메일: nonuke@kfem.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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