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9/25 (목) 오후 2시 '직장 내 성희롱 이후, 일/파/만/파'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이후, 일/파/만/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 9월 25일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사회 : NGA 나영
● 발제 1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은 계속된다_ 상담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을 말하다. (이소희_한국여성민우회)
● 발제 2 : 불이익 조치에 관한 한국 법 시스템의 한계와 해외 사례_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
권김현영 (여성학자)
권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주관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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